종업원이 불법적으로 횡령한 금액을 회수시점까지는 법인의 장부상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회수가능함에도 임의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종업원이 불법적으로 횡령한 금액을 회수시점까지는 법인의 장부상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회수가능함에도 임의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회수불능시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3.7.12.자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에 기인하여 2003.9.15.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귀속근로소득세 40,003,0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유통사업부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김○○이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외상매출금 156,030,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업무상 횡령한 데 대하여 동 금액을 2002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03.7.12.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03.9.15. 청구법인에게 2002년 귀속근로소득세 40,003,0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생략)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1) 청구법인의 종업원이었던 김○○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청구법인의 외상매출금 156,030,400원을 거래처인 (주)김○○정보통신, (주)○○상사로부터 회수하여 횡령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쟁점금액을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김○○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청구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이 건 불복청구 후인 2003.9.13. 청구법인에게 근로소득세 40,003,03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고소장 및 서울○○경찰서장의 민원사건 처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쟁점금액을 횡령한 김○○으로부터 동 금액을 회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회수가 불가능하자 2001.3. 김○○을 서울○○경찰서장에 고소하였고, 김○○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하여 2002.5.22. 서울지방법원에서 실형 1년6월을 선고받고 현재 김○○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4) 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기업자금을 인출한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여 위법소득이라고 할지라도 과세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당해 법인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고 보아야 하는 것(국심2000부2039, 2001.2.5.)인바, 이는 당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는 임원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기업자금을 유출하여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킨 행위이므로 동 횡령금액은 대표이사 등의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이상 당해 법인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러나 법인의 사용인에 해당하는 종업원이 기업자금을 불법적으로 횡령한 행위는 법인 및 법인의 의사결정권자인 임원들의 의사에 반하여 사외로 유출한 것이므로 법인의 입장에서 보면 동 유출된 금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적조치 등 제반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고, 회수되기 전까지는 구상채권으로 존재하여 동 횡령금액이 유출시점에 확정적으로 종업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6) 또한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6(사용인이 횡령한 금액의 대손처리)에 의하면,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고, 이 경우 대손처리한 금액에 대하여는 사용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종업원이 불법적으로 횡령한 금액을 회수시점까지는 법인의 장부상 구상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법인이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스스로 포기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고, 무재산 등의 사유로 종업원으로부터 동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횡령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므로 종업원이 횡령한 금액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원들이 횡령한 경우와 달리 보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 쟁점금액을 횡령한 자가 청구법인의 종업원이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회수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금액을 회수하지 못하여 종업원인 김○○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김○○이 서울지방법원으로부터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중인 사실, 쟁점금액이 근로의 반대급부로서 지급한 급여가 아니라 법인의 의사에 반하여 법인자금을 사외로 유출시킨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기보다는 청구법인이 종업원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할 구상채권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8)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법인소득금액계산시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고 그 귀속자인 김○○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보아 이 건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