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수용되어 현금보상과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보상금과 입주권의 양도금액을 합하여 계산함
아파트가 수용되어 현금보상과 아파트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보상금과 입주권의 양도금액을 합하여 계산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638(2003. 12. 13)
○번지 ○○○아파트 101동 601호」에 대한 입주권의 취득가액을 ○○○원(분양가액 ○○○원+철거아파트 취득가액 ○○○원)으로 하고 양도가액을 ○○○원(분양가액 ○○○원+프레미엄 ○○○원+보상금 ○○○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이 1995.12.26 청구외 임○○○으로부터 ○○○원에 취득한 ○○○시 ○○○구 ○○○아파트 14-207호 11평(이하 "철거아파트"라 한다)이 1999.11.19 ○○○시에 수용되어 보상금 ○○○원을 수령하고, ○○○시 ○○○구 ○○○아파트 101-601 84.84㎡에 대한 입주권(이하 "쟁점아파트입주권" 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01.12.6 박○○○에게 프레미엄 ○○○원을 받고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원(분양계약금), 양도가액을 ○○○원(분양계약금 ○○○원, 프레미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원(분양가액 ○○○원, 프레미엄 ○○○원)으로 확인하여 2003.5.19 청구인에게 2001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시에 철거아파트가 수용되어 현금보상과 쟁점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양도가액은 보상금과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금액을 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취득한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이 ○○○시 도시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주장하나, 철거아파트와 쟁점아파트입주권은 별개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귄리인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철거아파트를 1995.12.26 청구외 임○○○으로부터 ○○○원에 매입한 후, 1999.11.19 서울특별시에 수용되어 보상금 ○○○원을 수령하고 쟁점아파트입주권(분양가 ○○○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2001.12.6 쟁점아파트입주권을 청구외 박○○○에게 ○○○원(프레미엄)에 양도하고 취득가액을 ○○○원(분양계약금), 양도가액을 ○○○원(분양계약금 ○○○원, 프레미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서와 박○○○의 확인서(2002.7.22)등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실제 양도가액을 ○○○원(분양가액 ○○○원, 프레미엄 ○○○원), 취득가액을 ○○○원(분양가액)으로 하고, 필요경비 ○○○원(중개수수료)을 인정하여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위 철거아파트에 대한 보상금은 ○○○시의 무허가건축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례에 의거 공공용지의 쥐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과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산정하여 지급하였으며, 쟁점아파트입주권은 ○○○시 철거민에 대한 국민주택특별공급규칙에 따라 공급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아파트입주권을 얻기 위하여 무허가건물을 매수하고 지급한 양수대금은 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실질적인 경비로서 양도차익의 계산시 공제하여야 할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대법91누2472, 1992.8.18 같은 뜻),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취득에 소요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며, 동 철거아파트의 보상금은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