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임차보증청구권의 증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635 선고일 2003.12.06

부동산의 임차보증금청구권을 직계비속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635(2003. 12. 4) 요

○○○도 ○○○시 ○○○ 소재 지하1층 지상5층 근린생활시설(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청구인의 모친 채○○○은 쟁점부동산을 2001.1.30 김○○○에게 양도(2001.12.19 계약)하면서, 청구인이 ○○학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쟁점부동산의 2층 일부와 3∼5층)에 대하여 채○○○을 임차인으로 김○○○을 임대인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보증금 ○○○원)을 체결하고, 동 보증금 ○○○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에서 차감하여 수령하였으며, 2002.2.8 쟁점부동산(건물부분)에 대하여 아들인 청구인을 전세권자로 보증금(○○○원)에 대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전세권설정등기시 모친인 채○○○으로부터 동 전세금 ○○○원을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3.6.5 청구인에게 2002년 증여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친 소유인 쟁점부동산에서 1999.9.1부터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바, 채○○○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게 됨에 따라 양도대금에서 차감된 전세금을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채○○○을 임차인으로 하여 양수인 김○○○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채권·채무관리의 보전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서 학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청구인의 명의로 전세권 설정등기를 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임대차 계약만기일에 채○○○이 김○○○에게 직접 받기로 되어 있으므로 전세권설정일에 채○○○이 청구인에게 임대보증금(전세금) 상당액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전세권 설정등기는 그 전세권자의 전세권 반환청구권의 보존을 위하여 하는 것인 바, 그 전세권 설정등기의 전세권자가 청구인 명의로 설정등기되었고, 전세권 설정등기는 그 원인서류인 계약서가 첨부되어야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학원을 직접 운영하는 자는 채○○○이 아니라 청구인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수인이 김○○○에게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의 모친인 채○○○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전세금을 차감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전세권설정등기시 전세금상당액을 청구인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인의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액에 상당하는 현금을 수증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1998. 12. 28 개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32조 【증여의제 과세대상】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으로 무상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무상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3.2.28∼2003.3.31(30일간) 청구인의 부친인 김○○○에 대하여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하면서 청구인의 부친과 모친 소유의 부동산임대현황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모친 채○○○ 소유인 쟁점부동산이 임대료 등의 지급사실없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학원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하였고, 쟁점부동산이 김○○○에게 양도된 후 청구인을 전세권자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을 조사한 바, 쟁점부동산의 양도시 전세금 ○○○원을 차감하여 양도대금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모친인 채○○○이 전세권자인 청구인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 상당액인 동 ○○○원을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청구인을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권이 설정된 것은 임차보증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쟁점부동산에서 학원사업을 하는 청구인의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3) 쟁점부동산의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2002.2.8 쟁점부동산의 2층의 2분의 1과 5층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을 ○○○원으로 전세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2.1.30부터 2002.4.20까지 전세권이 설정되었고 쟁점부동산의 3,4층 전부에 대하여 전세금을 ○○○원으로 전세권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2002.1.30부터 2003.9.30까지 전세권이 설정된 사실이 확인되며,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을 청구인의 모친인 채○○○으로 하여 전세권설정기간 및 전세권설정액과 동일한 기간과 금액을 보증금으로 하여 2002.1.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위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건 심판청구사건 심리일 현재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권설정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전세권설정기간이 2002.4.20까지로 만료된 ○○○원에 대하여는 쟁점부동산의 소유자인 김○○○이 동 금원을 반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은 동 전세금을 청구인의 모친인 채○○○이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의 사실확인서외에는 청구인의 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며, 또한 나머지 전세금은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5)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전세권설정기간이 종료된 전세금을 청구인이 수령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달리 입증되지 아니하여 동 전세금의 실지 귀속여부가 불분명한 반면,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 여부에 불구하고 등기부상의 권리관계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에 대한 전세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청구인에게 있는 바, 이 건은 청구인의 모친인 채○○○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동 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전세금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모친인 채○○○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