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소유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특수관계자 소유주식의 양도대금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628(2005. 9. 2.) P>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구 ○○○ 주식회사이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1998.6.23.∼1998.6.26.에 동 법인의 발행주식을 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본인명의 주식 164,806주(1주당 양도가액 11,300원)와 함께 청구인의 동생 채○○○ 소유 주식 207,030주에 대한 양도대금 2,339,439천원과 청구인의 모 김○○○ 소유주식 24,010주에 대한 양도대금 271,313천원의 총 2,610,752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양수인 손○○○과는 자금거래 없이 쟁점 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을 인수토록 하는 방법을 통하여 동 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미지급 채무를 변제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모 김○○○과 동생 채○○○으로부터 증여 받은 자금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의 모 김○○○과 동생 채○○○의 소유주식 양도대금인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03.5.10. 청구인에게 1998.6.23. 증여분 증여세 1,055,649,6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주식을 양도하기 이전에 부담하고 있던 쟁점법인으로부터의 대여금(가지급금)은 동 법인이 사채 등을 빌려쓴 후 회계처리상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계정으로 처리했을 뿐 그 실질은 가공자산이며, 이는 쟁점법인의 그 간의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사채이자 등 관련 예금통장, 관리장부 사본, 사채이자 등의 사용내역 등에 의하여 증명된다.
(2) 실제 주식가치가 음수(-)로 평가되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의 모 김○○○과 동생 채○○○이 포기하여 이를 청구인이 승계한 것으로서 동 가지급금은 주식양수도 후에도 인정이자 상당액을 제외하고는 전혀 변화가 없는 점으로 미뤄 당해 주식거래는 무상양수도임에도 쟁점금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주식양도전 청구인에 대한 쟁점법인의 가지급금은 가공자산으로서 청구인이 부담할 부채가 아니라 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서에 첨부된 대여금과 관련한 문건 등을 살펴보면, 쟁점법인이 사채 등을 차입한 내역만 적혀있을 뿐 이에 따른 증빙이 전혀 없고 동 법인은 수년동안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받아 오면서도 이러한 사실이 회계감사보고서상 지적된 바도 없으며, 설령 증빙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채 등이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된 것인지 확인될 수 없다. 만약, 사채 등을 대표자 가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는 법인이 갚아야 할 채무인지 대표자가 임의로 사채 등을 차입하여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지도 확인되지 않는 것을 이제 와서 청구인의 임의주장대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 세무조사시 청구인은 당해 주식양도대금 중 현금으로 받은 부분은 법인으로부터 대여받은 부채(35억여원)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 44억여원은 자기의 채무승계로 상계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은 그 채무액이 가공채무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법인의 변칙회계처리를 가공이라는 이유를 들어 실제는 존재하지 않는 채무라고 한다면 이는 회계와 기업경리의 근간을 흔드는 분식회계임을 자인하는 것이다.
(2) 청구인은 주식가치가 음수로 평가되는 주식을 청구인의 모와 동생이 임의로 포기하여 이를 청구인이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세무조사시 청구인과의 문답서 및 확인사실을 살펴보면, 주식매매당시 1주당 11,300원으로 임의평가하여 거래한 것으로 주식 양수자인 손○○○이 법인으로부터 4,027백만원의 대여금을 차입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고, 비(非)자금 거래로 4,473백만원을 채무승계하여 총 8,500백만원의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다가 지금에서야 모와 동생의 주식은 가치가 없어 무상양도하였다는 주장은 자기모순에 불과하다. 또한 청구인은 세무조사시 쟁점주식의 양도가 법인을 넘기는 대가로 동 가지급금을 손○○○에게 양수토록하여 동 가지급금 채무의 변제책임이 손○○○에게 있다고 진술한 사실과 김○○○과 채○○○은 쟁점주식의 양도분을 포함하여 주식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법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무(가지급금)를 손○○○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 때 청구인 소유 주식이외에 청구인의 모와 동생의 주식양도대금을 임의포기 형식으로 가져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은 결국 모와 동생이 청구인에게 동 가치의 금액을 직접 증여한 것과 하등의 차이가 없으므로 모와 동생이 당해 주식의 임의포기이지 증여가 아니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의제) ① 제32조 내지 제41조 및 제43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유사한 것으로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를 통하여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 ○○○ ○○○상가 ○동 405호에서 1974.6.3. 자동차부품 및 전자제품제조업으로 개업하였다가 2003.6.25. 폐업하였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인이었다가 1998.6.25. 손○○○로 변경되었고, 상호는 ○○○주식회사(업종은 어망제조업 등임)에서 2000.4.3.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었다.
(2) 1998.6.23.자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164,806주를 1,862,307천원에, 채○○○은 쟁점법인의 주식 207,030주를 2,339,439천원(1주당 11,300원)에, 김○○○은 24,010주를 271,313천원(1주당 11,300원)에 손○○○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심리자료에 의하면, 위 청구인 소유주식은 현금으로, 채○○○ 소유주식과 김○○○ 소유주식 대금 2,610,752천원은 청구인의 법인에 대한 채무(가지급금)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후 각 양도자는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3) ○○○지방국세청이 2003.3.20. 세무조사시 징구한 청구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중 동생 채○○○ 소유주식 207,030주(금 2,339,439천원) 및 모 김○○○ 소유주식 24,010주(금 271,313천원)를 손○○○에게 양도하는 과정에서 양도대금 2,610,752천원 상당액을 손○○○이 쟁점법인의 본인에 대한 가지급금 중 2,610,752천원을 승계 받는 조건으로 거래하고 그에 대한 가지급금 반제에 사용한 2,610,752천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동생 및 모에게 반환하거나 상환할 의무가 없음을 확임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4) ○○○회계법인이 쟁점법인에 대한 1997사업연도(1997.7.1.∼1998.6.30.)의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감사의견은 적정의견으로, 손익계산서상 당기 순손실은 △7,536,019,127원으로, 특기사항으로 주주·대표이사의 주주임원단기대여금이 8,530백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또,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각사업연도별 당기순이익(순손실) 및 이자지급내역은 과 같다.
○○○
(5)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결산서상 대표이사 대여금 8,530백만원의 실질은 그 간 30여년간 발생해온 사채이자 및 동 이자에 대한 인정이자 및 분식결산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가공자산이고, 쟁점금액이 청구인 개인의 가수금인 부채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부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 일가는 쟁점법인의 주식을 손○○○에게 양도하면서 쟁점법인의 발행주식 395,846주를 1주당 11,300원씩 평가하여 4,473백만원으로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하고, 1998.8.31. 동 주식관련 양도소득세 221,981,810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가지급금 8,530백만원이 가공자산이라고 주장하며 포괄적인 사채 차입내역만 제시할 뿐 동 사채가 법인이 차입하여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것인지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회계법인이 수년동안 쟁점법인을 회계감사하면서도 위 가지급금을 가공자산으로 지적한 바도 없는 점등에서 쟁점금액은 채○○○ 및 김○○○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