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쟁점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626(2003. 11. 28) � 청구법인은 ○○○시 ○○○구 ○○○번지 ○○○빌딩 2층 (주식회사 ○○○콘,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배관 제조 및 도매, 정보통신 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코스닥시장에 등록(2002년 10월)되기 전인 2002년 4월경 (주)○○○아이가 최대주주로 변경되면서 동 법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대주주 이○○○이 2002년 5월 김○○○을 대표이사로 임명하는 등 경영진을 교체한 후, ○○○시 ○○○구 ○○○번지에 사무실만 추가로 개설하여 청구법인의 주업종과 무관한 정보통신 업체들과의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하여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이○○○ 등은 조세범처벌법(가공세금계산서 수수혐의)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청구법인은 1990.6.1. 개업한 이후 현재까지 배관 제조 및 도매업은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으나, 2002년 4월경 시작한 정보통신 사업관련 매출·매입 거래는 모두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을 발행·수취하였는 바, 처분청은 2002년 1기분 및 2기분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조사를 실시하여 2002년 1기분 가공매출 ○○○원, 가공매입 ○○○원 및 2002년 2기분 가공매출 ○○○원, 가공매입 ○○○원을 적출하고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3.6.10.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원, 2002년 2기분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생략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3.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의 3 【가산세】
③ 법 제22조 제3항 단서 및 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이라 함은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을 말한다. (1994. 12. 31 개정)
④ 법 제22조 제4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제60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 2의 경우를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처분청이 일부자료상인지 또는 100% 자료상인지 여부에 따라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부가가치세법상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2) 처분청은 2002.1기분∼2002.2기분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하여 자료상(혐의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제장부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이 정보통신 사업관련 모든 거래는 코스닥시장 등록을 위하여 매출액 부풀리기의 일환으로 대주주 이○○○이 거래처와 공모하여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3.2.3. 대주주 이○○○과 대표이사 김○○을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제2항 제4호 및 조세범처벌절차법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자료상 (추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
(3) 청구법인은 대법원판례(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누 4522 판결)의 취지에 따라 가공거래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최근 대법원은 청구법인이 인용한 위 판례는 세금계산서합계표 제도가 신설되기 이전의 세금계산서불명가산세에 관한 판례로서 그 취지를 달리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합계표 제도 시행일(1995.1.1.) 이후는 원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결(대법원 2001두10240, 2003.6.13.)한 바 있다.
(4)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을 사실대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과세관청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때에 사업자의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행정상 제재로 부과되는 가산세이며, 원래 가산세는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확정되는 국세와는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공거래로 인한 가공의 매출금액과 가공의 매입금액을 합산하여 기재함으로써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사업자는 그 가공거래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소정의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1두1772 판결 같은 뜻임).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에는 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발행 및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임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