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자의 확인서와 부동산 종업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결여되어 있는 과세처분 부당함
탈세제보자의 확인서와 부동산 종업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하여 과세하였으나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결여되어 있는 과세처분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625(2004. 1. 15) 撚轢�○○○원,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이 각 연도별로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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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시 ○○○구 ○○○가 ○○○번지에 소재하는 건물(1층 건평 31평: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고 1998년 1기∼2001년 2기 과세기간중 임대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 수입금액을 누락하였다는 탈세제보를 받고 탈세제보자의 확인서와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종업원의 녹취록을 근거로 임대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으로 하여, 2003.5.9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장의 내용과 상이한 사실이나 기장에 누락된 것을 조사하여 결정한 때에는 정부가 조사한 사실과 결정의 근거를 결정서에 부기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1) 청구인은 이 건 과세기간(1997년∼2001년)중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제보자 확인서(2002.11.13)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장(○○○)의 종업원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임차료를 아래표와 같이 지급하였다고 들었으며, 그 대화내용을 녹음하여 보관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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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처분청은 위와 같은 제보자의 확인서와 녹취록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수입금액을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제보자의 녹취록에 의하면 동 종업원이 동 임차료에 대해 불분명한 답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다.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2000.7.1)에 의하면, 임차인 안○○○가 쟁점부동산을 임차보증금 ○○○원, 월세 ○○○원에 2000.7.1부터 2001.6.30까지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은 확인서(2002.8월)에서 쟁점부동산을 1996.7.5부터 2000.6.30까지 임차보증금 ○○○원, 월세 ○○○원에 임차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6)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사업장(○○○)의 종업원은 확인서(2003.1.21)에서, 본인은 쟁점부동산의 사업장에서 1996.7.5∼2000.6.30까지 근무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 업무는 타인이 담당하여 본인은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7) 처분청에서 경정자료로 확인한 유사임대사례의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아래표와 같이 1998.9.13∼2000.9.12 기간중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으로 확인되는 바, 유사 임대사례 부동산의 위치(쟁점부동산과 연접), 규모(쟁점부동산의 약 2배), 층수(쟁점부동산은 1층, 쟁점외부동산은 1·2층)등을 감안해 볼 때,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이 유사 임대사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및 월세에 비해 결코 낮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임대보증금을 제외한 평당 월세는 쟁점부동산이 ○○○원, 쟁점외부동산이 ○○○원임). 유사 임대사례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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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합하건대, 처분청은 제보자의 확인서와 제보자가 제시한 녹취록에 의하여 이 건 과세하고 있으나, 제보자가 확인서에서 제시한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이 결여되어 있고, 녹취록도 증언자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증언자의 확인서에서도 본인은 임대료 지급업무를 담당한 바 없어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아는 바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을 임차한 임차자들이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료를 뒷받침하는 임대차계약서·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임대료가 제보자가 임차한 쟁점외부동산의 임차료에 비하여 결코 낮지 않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제보자의 확인서와 녹취록에 의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