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의 적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618 선고일 2005.03.25

유동화자산인 건물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용역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618(2005. 3. 25)

주 문

○○○세무서장이 2000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65,530,720원의 환급을 구하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2002.9.16. 거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00.7.31. ○○○㈜로부터 ○○○에 소재한 동 법인의 공장, 연구소의 건물, 구축물 및 기계장치를 매입하고 관련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8,655,307,273원, 세액 1,865,530,277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0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그 후 2002.7.9.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액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임을 이유로 동 매입세액 상당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 (금융·보험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용역) 제3호(부동산 임대용역)가 신설·시행된 2001.1.1. 이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하여 2002.9.16.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자산유동화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면세인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이는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이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있는 것과 공제가능한 매입세액이다. 2000.12.29. 신설되어 2001.1.1.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제3호 에서 부동산임대용역을 금융·보험용역에서 제외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추가로 과세대상을 확장한 것이 아니고 이미 1977년 시행당시부터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으로 이는 창설적 규정이 아니라 확인적 규정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2000.12.31. 이전에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공급에 대한 세액이므로 당연히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2호의3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2000.12.2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개정시 제33조 제1항 제15호에 자산유동화사업을 면세로 종전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령 제33조 제4항 제3호에 부동산 임대용역은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였고 부칙 제1조에서 그 시행시기는 2001.1.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1.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그 이전인 2000.7.31. 취득하였으므로 당해 매입세액은 불공제 되는 것이다.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에서 '자산유동화'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부동산 기타의 재산권을 취득하는 행위는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동 회사의 고유업무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도 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이 공제된다 하여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취득한 부동산까지 곧바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라고 확대해석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의 신설규정 시행일인 2001.1.1. 전에 취득한 임대목적용 부동산의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0.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1. 은행업

12의 3.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과 동법에 의한 자산관리자가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자산관리용역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5.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및 자산관리자가 행하는 자산유동화사업 및 자산관리사업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동산의 임대용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 과정에서 취득한 부동산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 아니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용역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쟁점매입세액은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청구법인은 2000.7.2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 자산유동화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등기된 법인이며, 2000.7.31. ○○○㈜로부터 ○○○에 소재한 동 법인 소유의 공장, 연구소, 기계장치 등을 매입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후 2000년 제2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매입세액을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가 2002.7.9. 쟁점매입세액이 부동산임대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매입세액임을 이유로 동 매입세액 상당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이 2000.12.29. 신설된 전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3호 의 신설·시행시기인 2001.1.1. 이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대상이 아니다 하여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제1항 제10호의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2의 3에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업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으로 규정되어 있다가,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3호 의 부동산의 임대용역은 위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금융·보험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다.

(3)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의 사실이거나 비과세요건의 사실이거나를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게 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바, 전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는 특정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특정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면세하도록 열거하고 있으므로 그 면세대상 사업의 범위를 정한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1항 제12의 3의 유동화전문화사업은 그 본질적 요소가 포함된 본래의 의미의 유동화전문회사업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즉,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과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 중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처분에 의한 수익금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금융업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지만, 유동화자산인 건물을 관리하는 수단으로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자체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용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위의 법리에 따르지 아니하고 쟁점매입세액이 2000.12.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제4항 의 시행일(2001.1.1.) 이전의 매입세액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관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으므로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