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청구번호 국심 2003서 2615(2003. 11. 17) 청구인과 청구외 김○○○, 정○○○ 3인은 1997.1월 ○○○시 ○○○구 ○○○ 대지 451㎡(청구인의 소유로서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같은곳 ○○○동 331외 2필지 대지 736㎡(김○○○, 정○○○의 소유로서 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의 4필지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부동산매매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계약을 하고 1999.5월 건물을 완공한 후 2000.11월까지 일반인에게 토지, 건물을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97.3월 공동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2003.7.1.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같은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과 청구외 김○○○, 정○○○ 등 3인이 1996.4.17. 및 1997.1.23. 2차에 걸쳐 작성한 공동사업(부동산매매업)에 관한 약정서의 내용을 보면, 위 3인 소유의 토지위에 건물 9,977㎡(15층 빌딩으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것으로 하고, 출자지분은 각자의 소유토지면적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2) 청구인 등 3인은 위와 같은 공동사업에 관한 약정에 근거하여 1997.3.1.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1999.5월 건물을 완공한 후 2000.11월까지 일반인에게 토지와 건물을 분양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3.1.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조합)에 현물출자(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일(1989.5.8.)로부터 양도일(1997.3.1.)까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소득세법 제88조 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은 유상양도에 관한 예시적 규정으로서 법인이 아닌 조합에의 현물출자도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것이며, 2인 이상이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조합계약에 따라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은 그 출자자의 개인재산과 구별되는 조합재산을 구성하게되어 조합원의 합유로 되고, 그 출자는 출자자가 취득하는 조합원의 지위와 대가관계(즉 조합원으로서 출자자산에 대하여 지분을 취득한다)에 있는 것이므로,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부동산 현물출자는 위 규정상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두5852, 2002.4.23. 국심 2001서1644, 2001.1.8. 같은 뜻임)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공동사업(조합)에 현물출자한 이 건의 경우 소득세법상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