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등기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실상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613(2003. 12. 2) 요
○○○세무서장은 ○○○도 ○○○시 ○○○에 소재한 ○○○종합건설㈜가 1998년 제2기 중 ○○○도 ○○○군 ○○○에 소재한 ㈜○○○합동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 받고 동 가공매입에 따른 사외유출금액 등을 ○○○종합건설㈜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한 ○○○원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동 법인에 소득금액변동통지 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3.7.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종합건설㈜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1997.1.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종합건설㈜의 등기부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실지대표자는 이○○○이므로 청구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종합건설㈜는 1990.12.18. 설립하여 업종을 건설업으로 하여 1991.5.1. 개업하였고, 대표이사는 1995.1.5. 이○○○, 1995.3.28. 조○○○, 1995.6.15. 김○○○, 1996.7.13. 유○○○, 1996.9.23. 박○○○, 1997.5.7. 원○○○, 1997.11.26. 신○○○, 1998.3.16. 이○○○, 1998.5.19. 청구인, 1998.12.19. 이○○○ 순으로 변경등기되었으며, 사업자등록상에도 청구인은 1998.6.1.부터 동 법인의 대표자로 재직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나타나는 바, ○○○종합건설㈜는 설립이후 대표이사가 자주 교체되었고 청구인도 1998.5.19.부터 1998.12.19.까지 7개월 동안 대표이사직에 재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송관련자료를 제시하며 법인의 형식상의 대표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검찰청 ○○○지청의 불기소사건기록(사건번호:2000형 제57185호,2001.12.27)은 전 대표이사 이○○○이 청구인과 공모하여 ○○○종합건설㈜에서 시공 중인 ○○모텔 신축공사를 완공하고도 직원인 고소인 한○○○ 외 4명에게 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모텔건축 현장에서 고소인들에게 모텔 준공 후 위 모텔을 담보로 대출받아 임금일체를 지불하겠다며 거짓말을 하여 속이고, 1999.6.29. 위 모텔을 담보로 ○○○은행 ○○○지점에서 ○○○원을 대출받고도 고소인들에게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편취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소되었으나, 모텔공사를 완공하였지만 적자공사로 인하여 하도급업자들의 공사비를 지불하고 회사직원들의 임금을 지불하지 못한 것이지 공사초기부터 고소인들의 임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므로 편취혐의 등이 없어 사원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사기혐의 또는 강제면탈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것으로서 동 자료는 청구인과 이○○○이 회사직원들에게 임금체불에 따른 사기나 강제면탈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받은 것이지 청구인이 법인의 실지대표자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자료로 볼 수는 없다.
(3)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문(사건번호: 2002카합157 가압류취소, 2002.7.4.)은 ○○○종합건설㈜의 직원인 한○○○외 3인의 임금 채권 ○○○원의 체불로 인해 ○○○시 ○○○면 ○○○ 전 889㎡ 및 위 지상의 건물(숙박시설)에 대해 1999.12.29. 가압류결정을 현재까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아 취소한다는 요지의 판결문으로써 이 역시 전항과 관련된 것으로써 청구인이 법인의 실지대표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다.
(4) 청구인이 2003.9.4. 이○○○을 상대로 ○○○경찰서장에게 접수한 고소장은 이○○○이 2003.3.15. 김○○○에게 토지를 매입하고 그 매매대금 잔대금 ○○○원에 대하여는 차용증에 청구인을 연대보증인으로 인감을 도용하여 날인하고, 약속어음도 청구인을 공동발행인으로 하여 교부함으로써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막대하고, 1995.6월경 이○○○(당시 대표이사)이 회사자금난을 호소하여 청구인의 형 소유의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은 동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았으며, 또한 이○○○이 ○○○도 ○○○시 ○○○에 소재한 모텔건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 중에 ○○○원을 빌려주면 공사완공 후 청구인에게 이를 대물변제키로 하였으나 건물완공 후 임의로 제3자에게 임대하여 보증금을 착복한 채 도망하여 이○○○을 사문서 및 유가증권위조 및 동행사, 사기죄 등으로 고소한 것으로서 이 역시 청구인과 이○○○ 사이의 대여금 미회수 등에 관한 고소장으로서 ○○○종합건설㈜의 실지 대표자가 아니라는 증빙이 될 수는 없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 약 7개월 동안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음에도 청구인이 아닌 실지 대표이사가 법인의 각종 서류에 결재한 서류 등의 객관적인 증빙은 찾아 볼 수 없고, ○○○종합건설㈜의 종업원들의 체불임금이나 이○○○과의 대여금 미회수와 관련한 쟁송자료 등의 제시만으로 법인등기부 및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인 청구인을 실지대표자로 보지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건설㈜의 실지 대표자를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합동으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금액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