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610 선고일 2004.01.06

구체적이 증빙서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를 요청하는 것은 입증책임이 청구인에게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610(2004. 1. 5) ;">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 2층에서 1993.10.23.부터 ○○○실업이라는 상호로 의류제조업 및 의류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년도 제2기 과세기간중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하여 매입세액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이를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5.3. 청구인에게 2000년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9. 이의신청을 거쳐 2003.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는 ○○○(주)와 실제거래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이의 거래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까지 확인하고 거래하지 아니하며,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원단을 구입할 수 있는 거래는 거의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이 관행으로서 ○○○(주)의 대표이사이었던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와 당시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입금표 등을 실지거래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음에도 단지, 거래당시의 자금흐름에 대한 금융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주)와의 거래가 실제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자료는 거래사실확인서, 쟁점세금계산서, 입금표 뿐으로 실제거래사실을 증명할 만한 거래대금지급내역 등의 금융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실제거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의 대표이사였던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주)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사업자이력에 의하면, 2000.10.27. 법인명칭을 ○○○(주)에서 ○○○(주)로 변경하면서 원단·의류 및 섬유 도소매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됨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중에 그 이전인 2000.10.18.자로 섬유원단을 거래하고 ○○○(주) 명의로 청구인에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있어 이를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주)의 대표이사였던 김○○○의 거래사실확인서와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등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건 실제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대금 지급내역 등의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면 실물거래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손금계상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에게 유리한 것이고 그것을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청구인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청구법인이 입증하기 손쉽다는 것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필요경비에 대하여는 그 부존재를 추정하는 것이 마땅하므로 그것이 실지비용이라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것(대법원96누8192, 1997.9.26 같은 뜻)인 바, 청구인은 달리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2)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