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대비 원재료 등 매입액이 극히 저조하고 종업원 등의 급여지급 사실이 미미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아닌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됨
매출액 대비 원재료 등 매입액이 극히 저조하고 종업원 등의 급여지급 사실이 미미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자가 아닌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608(2004. 2. 13) "> 1. 처분개요
(2)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사업의 범위】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1조【제조업의 범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본다.
1. 일반영화제작업 또는 광고영화제작업
2.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경위를 살펴 보면, 청구인은 2003.3.13 표준소득률 적용오류로 인한 소득금액 과다신고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일반매입액이 ○○○원으로 매출액 대비 21.9%이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는 2001년 1명 ○○○원에 불과하여 매출액 대비 원재료 등의 매입액 비율이 극히 저조하고 종업원 등의 급여지급 사실이 미미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모자 등의 임가공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사실이 경정청구 검토보고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2) 청구인은 2001년 기간에 매출금액으로 신고한 ○○○원 중 제조업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55.3%)이고, 임가공업은 ○○○원(45.7%)이라고 주장하며 2001.1.8 ○○○(주)와 체결한 완제품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주)와 체결한 완제품매매계약서에는 벙거지모자 3,250개, ○○○원(단가: ○○○원∼○○○원) 상당의 제품을 2001.2.20 납기로 공급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나 ○○○(주)의 도장이 날인되지 아니하여 그 진위가 불분명해 보이고, (주)○○○과 체결한 제품의 발주내역서는 그 계약일이 2002년 이후로서 이 건 경정청구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3) 통계청장이 2000.1.7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는 임가공업자가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할 때 임가공사업자는 제조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류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29조 에서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통계청장이 2000.1.7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임가공업이란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 또는 타사업체에서 주문받은 특정제품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경우를 말하고, 제조업이란 제조공장설비를 갖추고 본인의 책임하에 제품을 직접 기획하며 종업원을 고용하고 원재료를 구입하여 자기명의로 제조하여 이를 자기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자기 책임하에 모자 등 상품을 생산하여 판매하였다는 근거로 제시한 ○○○(주)와 2001.1.8 체결한 완제품매매계약서에는 거래상대방인 ○○○(주)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2001년에 실제 제조업을 영위하였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제시한 증빙자료의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