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저가임대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595 선고일 2004.02.06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지급 받은 것으로 신고된 임대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595(2004. 2. 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소유 ○○○ 대지 2,1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8.3.1.부터 청구인의 아들 이○○○가 운영중인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보증금 ○○○원, 월세 ○○○원에 임대하였고, 이후 이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에 있는 (주)○○○에 저가임대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임대소득금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1998년 귀속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령에서 정한 사용요율인 개별공시지가의 5%상당액을 적정임대료로 산정하고, 1999년도 이후 귀속분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4항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적정임대료를 산정하여 2003.8.1. 청구인에게 아래와 같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과세내역>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는 630평 남짓한 작은 짜투리땅으로 가까운 지하철역 및 버스노선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쓰일 용도가 없어 부득이 월세 ○○○원에 골프연습장 용지로 사용하도록 임대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위치, 주변상황, 면적, 효용가치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적정임대료를 산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저가임대로 보아 적정임대료를 계산하였다면, 그 높아진 임대료 만큼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경비로 차감하여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중복과세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료가 적정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없이 과세처분한 임대료의 부당성만을 주장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 2003년 4월부터 월세를 ○○○원으로 인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있는 점에서 청구인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외법인에 대한 과세는 청구인의 저가임대로 인한 과세가 아니고, 수입금액누락 및 가공경비계상에 의한 것이므로 중복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월 임대료 ○○○만원이 적정한 시가인지 여부

(2) 저가임대로 보아 적정임대료를 계산하고, 그 높아진 임대료 만큼을 청구외법인의 소득금액계산시 경비로 차감하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에 대한 중복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1999.12.28. 개정후)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 (2) 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일시재산소득·기타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4. 당해 거주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하는 자가 소유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당해 거주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2.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금전을 제외한다) 또는 용역의 제공에 있어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1.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중 큰 금액

  • 가. 당해 자산의 시가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그 자산의 제공과 관련하여 받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직계비속과 직계비속의 배우자 등 친족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1998.3.1.부터 보증금 ○○○원, 월세 ○○○원에 임대하였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위치가 지하철역, 버스노선과 먼 거리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짜투리땅이어서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임대보증금 ○○○원, 월세 ○○○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과 유사한 골프연습장의 임대료 등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청구인에게 수입금액누락으로 과세한 금액만큼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경비로 손금산입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중복과세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에게는 수입금액누락 및 가공경비 계상에 의하여 2000∼2002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하였을 뿐이지, 청구인의 이 건 저가임대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없었음이 확인된다. 살피건대,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의 저가임대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한 것으로서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외법인의 세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청구외법인이 실제로 지출하지도 않은 경비를 손금산입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중복과세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1731, 2001.10.25. 등 같은 뜻임)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