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3-서-2593 선고일 2003.10.13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593(2003. 10. 13) >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제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7.8.13. ○○○시 ○○○구 ○○○소재 주식회사 ○○○시(이하“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물품은 컴퓨터주변기기로, 공급가액은 ○○○원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3.1.10.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모니터 180대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지로 구입하였으며,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공급자확인란에 서명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오○○○ 및 윤○○○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존재하였던 거래를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거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거래사실확인서 등만으로는 당해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각호 생략) 부가가치세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각호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전자상가 내에서 컴퓨터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던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모니터 180대를 구입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직원이 위 거래에 대한 거래명세표의 공급자확인란에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과거에 청구외법인의 직원이었던 오○○○ 및 김○○○이 자신의 인감증명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존재한 거래를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가공거래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은 처분청이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한 자인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시한 위 증빙자료는 객관성이 부족하고, 더욱이 이 건 거래대금 ○○○원을 현금으로 수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일반 상거래통념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