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591 선고일 2003.11.26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고 실질적인 경영자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591(2003. 11. 26) PAN STYLE="size-font:18pt;">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시 ○○○구 ○○○ 소재 ○○○석유(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체납세액 합계 ○○○원(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가산금 ○○○원,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 및 가산금 19,000원)에 대해 체납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 김○○○(50%지분 보유)과 김○○○(김○○○의 처, 15%의 지분보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을 국세기본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2003.2.11. 각각 해당 체납세액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 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997.12.31. 현재 청구인 김○○○(50%), 김○○○(15%)과 청구외 김○○○(15%), 이○○○(20%)등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청구인 김○○○이 친구인 청구외 김○○○과 50대50의 비율로 체납법인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한 것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에서 명의신탁주식에 대해 1998.12.31까지 실명전환하면 일체의 세금이 면제된다고 하여 1998.12.31.자로 김○○○(15%), 김○○○(15%), 이○○○(20%)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지분 50%를 실질소유자인 김○○○ 명의로 환원하였다. 이와 같이 1998.12.31.자로 청구인들이 처분청에 실명전환신고를 하여 체납법인 인수당시부터 명의신탁한 사실을 이미 신고한 바 있고, 실명전환신고의 효력은 명의신탁당시인 1997.9.6.자로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1997.12.31. 현재 주주는 청구인 김○○○(50%)과 김○○○(50%)으로 보아야 하고, 1997.12.31. 현재 김○○○의 처 김○○○이 실질주주가 아니라면 김○○○ 단독으로는 51%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과점주주가 아니어서 결과적으로 청구인 김○○○과 김○○○은 모두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가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규정에 의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의 명의전환신고는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 등을 1998.12.31.까지의 유예기간 중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도록 한 것인데 청구인들이 전환신고한 대상주식은 1997. 9.6. 취득한 주식으로 실명전환한 신고대상 주식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1998.12.15. 자진신고 폐업과 동시에 사업자등록을 반납하였는 바, 이와 같이 기폐업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급하여 실질소유자로 명의전환신고를 한 것은 제2차납세의무에 따른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1997.12.31. 현재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출양자 및 그 배우자와 출양자의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20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이 법 시행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 법 시행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제외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가 되어 있는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되는 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2조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① 법 제43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질소유자가 비거주자인 경우로서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

2.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가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신탁재산인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

② 법 제43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 등과 제27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된 주식의 실질소유자 명의전환 신고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의하여 실질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부칙(1996.12.30. 법률 제5193호) 제7조【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차명주식 등에 관한 적용례】 제43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을 인수하기 이전인 1997년 제1기 과세기간중 전 대표이사인 박○○○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과 관련하여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부과하고 1997. 12.31 현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로 되어 있는 청구인 김○○○과 김○○○의 처 김○○○에게 이 건 제2차납세의무지정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 김○○○은 체납법인인 청구외 ○○○석유(주)에서 운송기사로 일을 해오다가 사장인 박○○○으로부터 1997.9.6. 친구인 김○○○(당시 석유소매상으로 일함)과 함께 50 대 50 비율로 회사를 인수하여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유류탱크와 운송차량대금조로 각 ○○○원씩 총 ○○○원을 주고 체납법인을 인수하였으며, 김○○○ 지분 50%는 본인 명의로 등재하였으나 김○○○의 지분 50%는 김○○○의 처 김○○○(15%), 처형 김○○○(15%), 동서 이○○○(20%) 명의로 분산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영업부진으로 1998.12.16.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폐업후인 1998.12.31.에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김○○○(15%), 김○○○(20%)등의 명의로 되어 있는 주식 50%를 1997.9.6. 체납법인 인수당시부터 명의신탁하였다고 김○○○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유예기간내에 실명전환신고서를 처분청에 소급하여 제출하였다는 주장이다. 공동사업자 김○○○은 1998.12.31.자로 처분청에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실질소유자 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업무착오로 김○○○ 명의로 해야 할 주주명의를 ○○○석유(주)로 하여 1999.3월 법인세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기재하였으나 실질소유자는 김○○○이 분명하다는 주장이며, 이 건 과세는 전 대표이사인 박○○○이 1997.4월경 유류를 무자료매입하여 이를 매출이익률로 환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것으로 법인세의 제2차납세의무유무 판정은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의 과점주주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청구인들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운 것으로 확인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며, 1996.12.31. 이전의 차명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거나 이 법 시행일 이후 실질소유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하고 있다. 청구외 김○○○은 당시 1997.10월부터 석유 도·소매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을 하고 있어 세금이 많이 부과될까 염려하여 김○○○의 지분 50%를 김○○○의 처 김○○○(15%), 처형 김○○○(15%), 동서 이○○○(20%) 명의로 분산하여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가 영업부진으로 회사를 정리하기로 합의하여 1998.12.16. 처분청에 폐업신고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김○○○의 지분을 김○○○이 아닌 김○○○의 처, 처형, 동서명의로 명의신탁하게 된 경위와 명의신탁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입증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실질소유자가 김○○○인지 아니면 김○○○, 김○○○ 등인지 여부에 대하여도 확인되는 것이 없다. 청구인들은 1998.12.16. 체납법인의 폐업신고를 하고 유예기간내인 1998.12.31. 실명전환신고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실소유자 명의로 실명전환신고를 한 주식은 1996년 이후인 1997.9.6. 취득한 것으로 위 법령규정에 의한 실명전환 신고대상 주식이 아니어서 청구인이 유예기간내인 1998.12.31까지 실명전환신고를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제2차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또한 폐업후 폐업법인의 차명주식에 대해 실명전환신고를 한다는 것은 예외적인 일로 이는 청구인들이 차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제2차납세의무지정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여지도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이 실질소유자명의로 명의전환했다는 청구인들의 이 건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