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수탁한 주식이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명의수탁한 주식이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과세한 증여세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576(2004. 2. 24)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 소재 ○○○ 주식회사(상장법인으로 2002.11.6. 파산선고후 2002.11.29. 상장폐지 되었고, 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2.4.16.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는 바, 쟁점법인의 대주주이며 대표이사인 청구외 이○○○(이하“이○○○”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주(주당 액면가액 ○○○원으로 이하“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고, 유상증자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율 120%를 적용하여 2003.5.2. 청구인에게 2002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2003.1월경 쟁점법인에 대하여 주식이동조사를 한 ○○○지방국세청 소속 조사관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사실을 알게되었으며, 증권투자상담사 출신으로 기업인수합병등의 중개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구인의 동생 정○○○(이하“정○○○”이라 한다)이 이○○○의 요청으로 청구인에게 은행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서 빌려간 청구인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으로 주금납입계좌를 개설하는 등의 절차를 밟아 2002.4.16. 청구인 명의로 쟁점주식을 배정받았다. 위와 같이 청구인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신고기한내인 2002.4.29. 쟁점주식의 실물을 이○○○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증여재산인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2002.4.16.)에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유상증자 사유인 권리락일(2002.4.12.)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동안 매일의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따라서, 쟁점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증여세신고기한내에 쟁점법인의 주주명부에 쟁점주식에 대한 명의개서 사실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식 실물을 반환하였다는 추후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므로 증여세신고기한 내에 쟁점주식을 반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이 유상증자일이므로 이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위 법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1) 청구인 명의로의 명의신탁이 명의도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거나 증여세신고기한내에 명의신탁이 해제된 것으로 보아 당해 명의신탁주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2) 위 (1)이 기각될 경우, 명의신탁 주식의 평가에 있어 증자등기일(2002.4.16.)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권리락일(2002.4.12.) 이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1)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 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1.1.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12.31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1.1.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단서 생략)
(1)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외 이○○○은 2002.4.15. 사채업자 이○○○으로부터 ○○○원을 차입하여 이를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은행 ○○○지점 ○○○)에 입금하였다가 당일 쟁점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별단예금)에 쟁점주식의 청약증거금(유상증자)으로 납입하였고, 쟁점주식은 이에 청구인 명의로 발행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99년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도 ○○○군에 소재하는 ○○○주식회사(화공약품 제조업)의 생산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청구인의 동생 정○○○은 증권투자상담사 출신으로 쟁점주식의 거래당시 기업인수합병등의 중개업에 종사하다가 현재는 주식명의 도용으로 수감중에 있음이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이○○○이 청구인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명의신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쟁점주식의 실물을 이○○○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명의신탁 사실만으로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이를 살펴본다.
1. 청구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는지를 본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발행(유상증자)된 2002년 4월경 동생 정○○○이 은행대출을 받는다고 하면서 청구인에게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 인감도장을 요구하여 빌려주었을뿐 이들이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사용되는 줄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는 계좌 개설인이 은행에 가서 직접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원이 예치되었다가 인출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여타 명의도용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2. 쟁점주식이 명의신탁인에게 반환되었는지와 반환된 것으로 볼 경우, 당해 명의신탁사실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첫째, 쟁점주식의 청약증거금은 예금계좌에 입금된 익일(2002.4.16.)에 청구법인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로 이체된 후 다시 사채업자 이○○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로써 쟁점주식은 형식적인 주금납입으로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둘째, 쟁점주식은 2002.4.16. 유상증자되어 당해 주권(주권번호: ○○○)이 2002.4.29. 증권예탁원에서 정○○○에게 교부된 사실이 증권예탁원의 회신공문(○○○)에 의하여 밝혀지고, 같은 날(2002.4.29.)에 이○○○이 쟁점주식을 정○○○으로부터 ○○○시 ○○○구 ○○○로에 소재하는 ○○○(주)의 사무실에서 반환받았다고 이○○○과 정○○○이 사실확인을 하고 있으며, 2002.4.30. 동 주식은 아래와 같이 ○○○증권 ○○○동지점의 정○○○(주권번호: ○○○)과 최○○○(주권번호: ○○○)명의의 예탁계좌에 실물로 입고된 후 매도되어 당해 매도대금이 정○○○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으로 ○○○증권 ○○○지점의 회신공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위와 같이 쟁점주식이 청구인 명의로 2002.4.16 발행된 후 2002.4.30. 정○○○과 최○○○ 명의의 증권위탁계좌에 실물로 입고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자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위 실물입고일이 동 주식 교부일의 익일인 2002.4.30.이며 이의 매도대금이 2002.5.3.과 2002.5.6.에 정○○○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므로 쟁점주식은 2002.4.30. 이전에 정○○○과 최○○○에게 매도된 것이고, 그 매도자를 근로소득자이며 쟁점주식의 발행 등에 개입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청구인으로 보기 보다는 실지 소유자이며 쟁점주식의 발행을 주관한 이○○○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주식은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명의신탁자인 이○○○에게 반환되었다고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이 때를 증여일로 보는 것은 정당하나, 이로부터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쟁점주식이 실질적으로 명의신탁인에게 반환된 것으로 인정되는 주식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국심2002서1938, 2003.5.26 같은 뜻)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주식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 (2)에 대하여 쟁점 (2)는 쟁점 (1)이 인용결정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