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573 선고일 2003.11.19

양도자의 직업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아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감면규정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573(2003. 11. 19) 청구인은 ○○○도 ○○○시 ○○○외 5필지 전·답 6,93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3.12.14. 취득하여 2002.5.30.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1가 182-3번지에서 1983.7.1. 이후 현재까지 다방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위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3.8.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인 ○○○구는 연접지역에 해당하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청구인은 ○○○도 ○○○군 ○○○번지 산골 오지의 농촌에서 태어나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남의 땅을 얻어서 농사를 지어도 가을에 추수하여 지주에게 주고 나면 소득이 적어 자식들 학교도 제대로 시킬 수 없었던 것이 한이 되어서 농지를 갖는 것이 희망이었으며, ○○○시로 와서 한푼 두푼 생기면 모았다가 부모님을 생각하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농사를 지었고, 실제로 인근지역이 개발되기 이전에는 전업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있었으나 개발된 이후에는 전업농가도 거의 없어져서 비교적 관리가 쉬운 옥수수, 호박, 가지 등을 심었다. 청구인은 항시 부모님을 생각하였고, 모심기나 김매기 할 때는 인근 어른들이 모두 모여 도와주고 본인은 그 날을 노인들의 잔칫날로 생각하고 술, 안주, 식사 등을 대접함은 물론 가을 추수시에는 배추, 무우, 고추, 옥수수, 호박 등을 노인들에게 드렸으며, 그 때, 인근 노인들은 항상 청구인에게 고맙게 생각하였고 청구인도 부모님같이 생각하며 진심으로 돕고 도움을 받아 농사를 지었다. 청구인은 1995년 이후부터는 인부를 구할 수 없어서 채소, 옥수수, 호박 등 인건비가 덜 들어가고 사후관리가 필요없는 농작물을 경작하였으며, 그 때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고 받았던 인근 주민들이 실제로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인우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시 ○○○구 ○○○아파트 12동 502호에서 1983.3.21.까지 거주하다가 쟁점토지 취득 직전인 1983.3.22. ○○○도 ○○○시 ○○○번지로 주소를 옮기고, 한달이 지난 1983.4.28. 다시 ○○○동 산 193-3 ○○○아파트 12동 502호, 1983.7.15. ○○○도 ○○○시 ○○○번지, 1983.10.16. ○○○동 ○○○아파트 12동 502호, 1983.11.11.에는 ○○○도 ○○○시 ○○○번지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쟁점토지 취득 시점 이후인 1983.12.30. 다시 ○○○동 ○○○번지 ○○○아파트 12동 502호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1999.12.3. 현재 거주하고 있는 ○○○동 ○○○아파트 107-908로 주소를 옮기는 등 농지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토지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상으로는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현지조사일 현재 잡초가 우거져 있는 휴경상태의 토지이고 인근 중개업소에 경작여부를 문의한 결과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실제 농사를 짓던 토지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1983.7.1. 이후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시 ○○○구 ○○○번지에서 다방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직업(다방업) 등으로 보아 자경농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2001. 12. 31 신설)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2001. 12. 31 항번개정)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1998. 12. 31 개정)
  •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이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1998. 12. 31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④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연접지역에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자경하였고,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2003. 3. 27. 쟁점토지소재지에 출장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3년부터 현재까지 ○○○시 ○○○구 ○○○동에서 다방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거주지 관할동장이 발급하는 농지원부가 작성된 사실이 없으며, 현장에 임하여 확인한 바, 확인일 현재 잡초가 우거져 있는 휴경상태의 토지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 전인 1983.7.1.이후 현재까지 ○○○시 ○○○구 ○○○번지에서 다방업(○○○다방)을 영위해 오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이 제출한 "사업자기본사항조회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주장하면서 ○○○도 ○○○시 ○○○번지 ○○○아파트 902동 902호 김○○○ 등 인근주민들(9인)이 작성한 "자경농지 확인원"을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원에서 인근주민들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소재지에서 1983.12.23.∼2002.4.18.기간동안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라) 한편 청구인은 2003.10.22. 우리 심판원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을 하였는 바, 본인은 아직 미혼으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동생 3명을 데리고 실제적인 가장 역할을 하느라 고생을 많이 했고, 밭농사가 800여평이고 나머지는 논농사인데 8년전까지는 논농사를 지었으나, 그 이후는 밭농사를 지었으며, ○○○세무서에서도 나중에 옥수수 등 본인이 실제로 밭작물을 경작한 것까지는 인정하면서도 다방업을 하기 때문에 자경농지로 인정을 못한다고 했고 쟁점토지는 평당 ○○○원씩 총 ○○○원을 받고 양도했으며, 그린벨트로 묶여서 그동안 권리제한도 많이 받았는데 실제로 농사지은 땅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일반적으로 농사의 경우 그 특성상 1년 내내 계속하여 경작하는 것은 아니므로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에도 농지의 규모가 비교적 소규모이고 직장소재지가 직접 영농을 병행할 수 있는 근거리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그 자경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농지의 규모가 6,935㎡로서 비교적 소규모로 볼 수 없어 경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 청구인의 직장소재지(○○○시 ○○○구)와 농지소재지(○○○시 ○○○구)가 직접 영농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근거리로 볼 수 없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에서 채소 등 농작물을 8년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만 제출하고 있을 뿐, 관련 농지원부, 경작에 관련된 농약·비료대금 등 농비부담사항 및 농작물 작황상황 등 자경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농지규모에 비해 산출되는 농작물이 미미할 경우 경작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8년이상 자경농지 양도에 대한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