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과 이자로 건물을 소유권이전 받은 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중 대여한 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대여금과 이자로 건물을 소유권이전 받은 후 양도하고 받은 양도대금 중 대여한 원금을 초과한 금액을 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567(2004. 1. 3)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3년 ∼ 1996년 기간 중 노○○○에게 ○○○원을 대여하고 노○○○이 위 대여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자 노○○○소유의 ○○○, ○○○ 상의 주택 및 공장 321.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1996.11.22. 노○○○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다.
○○○세무서장은 청구인 및 노○○○이 1998.6.12. 강○○○에게 쟁점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수령한 ○○○원 중 노○○○에게 대여한 원금(○○○원)을 초과한 ○○○원을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2003.7.28.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8.11.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1993년 ∼ 1996년 기간 중 노○○○에게 ○○○원을 대여하였음이 노○○○이 작성한 차용증 및 청구인명의의 예금통장 사본에 의하여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대여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를 받지 못하자 노○○○ 소유의 쟁점건물을 1996.11.22.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1998.6.12. 쟁점건물과 노○○○ 소유의 부속토지는 일괄하여 강○○○에게 ○○○원에 양도되었다.
(2) 이 건 ○○○세무서장의 조사당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채무변제조건으로 양도받았고 채무액 ○○○원 이외의 ○○○원은 채무에 대한 이자로 받았다고 되어 있고, 노○○○은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강○○○에게 ○○○원에 양도하여 청구인에게 건물대금(○○○원)과 이자상당액 ○○○원 합계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액 ○○○원을 수령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강○○○은 이 건 토지 및 쟁점건물을 토지·건물 구분없이 대지 평당 ○○○원으로 계산하여 ○○○원에 취득하였고, 이 일대 부동산 거래는 토지 평당 얼마로 매매하는 것이 관례로서 건물가격은 알지 못하고, 모든 거래 및 대금지불은 노○○○과 하였다고 되어 있다. 이 건 토지·건물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는 토지 ○○○원, 건물 ○○○원 합계 ○○○원으로 쟁점건물의 가격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하나,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받은 금액 ○○○원은 양도금액 ○○○원의 53%임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위 대여금에 대한 채무변제조건으로 채무자 노○○○으로부터 1996.11.22.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았고, 1998.6.12. 양도당시 지급받은 ○○○원 중 위 대여원금 ○○○원을 초과한 ○○○원이 이자소득이 아니고 부동산 양도차익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양도인과 양수인에 관한 ○○○세무서장의 조사서에 의하면 채무자 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건물과 부속토지를 일괄하여 강○○○에게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양수인 강○○○도 토지·건물 구분없이 일괄하여 양도대금으로 ○○○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어 양수인 강○○○이 쟁점건물 대금으로 ○○○원을 구분하여 지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쟁점건물의 기준시가는 ○○○원으로서 전체 양도부동산 기준시가 ○○○원의 15% 정도로서 청구인이 총 양도금액 ○○○원의 53%에 해당하는 ○○○원을 쟁점건물에 대한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장이 조사한 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건물대금 ○○○원과 이자상당액 ○○○원을 지급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인 스스로도 ○○○원을 대여금에 대한 이자로 받았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1996.11.22. 쟁점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것은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를 면제하고 쟁점건물을 대신받은 대물변제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바, 노○○○의 1998.6.12. 쟁점건물 및 부속토지의 양도시 비로소 양도대금중에서 대여원금 및 이자를 변제받은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대여원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원은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이라기 보다는 당초 노○○○에게 대여한 대여원금에 대한 이자로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