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1999년 중 OO지업㈜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일부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부분은 지방법원 제4민사부의 판결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1999년 중 OO지업㈜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중 일부는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부분은 지방법원 제4민사부의 판결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매입처로부터 수취한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556(2003. 11. 18)
○○○세무서장이 2003.2.8.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1999년 1기분 ○○○원 및 1999년 2기분 ○○○원의 부과처분은, 별지 세금계산서 명세의 매입세액 ○○○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청구인은 이 건 ○○○지업(주)로부터의 매입이 가공매입이 아닌 실지매입이라고 주장하면서 매입대금을 지급한 증빙으로 ○○은행 ○○지점이 발행한 계좌별 거래명세표, ○○○지업(주) 대표이사 최○○○의 거래사실 해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2) 중부세무서 조사과장은 ○○○지업(주)와 (주)○○○간의 물품대금소송사건(○○○지방법원 2000가합5325)에서 알게 된 "○○○지업(주)가 공급가액 ○○○원의 실물과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공급하고 대금은 (주)○○○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을 세원관리1과장에게 통보하면서 "청구인이 1999년 ○○○지업(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원은 가공거래"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3) 통보를 받은 ○○○세무서 세원관리1과장은 청구인이 1999년에 ○○○지업(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은 모두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매입이라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지업(주)와 1998년 ○○○원, 2000년 ○○○원, 2001년 ○○○원의 계속 거래를 한 사실로 보아 1999년 ○○○지업(주)와의 모든 거래가 가공거래로 보이지는 않는다.
(4) 또한, ○○○은행 ○○○지점이 발행한 청구인의 계좌별 거래명세표를 보면, 청구인이 1999년중 ○○○지업(주)에 송금한 금액이 ○○○원임을 알 수 있으며, 청구인은 총매입대금 중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어음과 가계수표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5) 한편, ○○○지방법원 제4민사부의 2001.4.24.자 판결(2000가합5325)을 보면, "○○○지업(주)는 매출외형을 줄이기 위하여 매입량부터 줄일 필요성이 있었던 (주)○○○의 요구로 ○○○지업(주)가 판매한 지류 중 일정부분에 대하여 물품을 직접 (주)○○○에 공급했음에도 청구인에게 공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되어 있다. 또한, 위 사건 원고 ○○○지업(주)의 준비서면을 보면, ○○○지업(주)가 (주)○○○에 매출하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금액이 1999년 3월 ○○○원, 1999년 6월 ○○○원, 1999년 8월 ○○○원, 합계 ○○○원임을 알 수 있다.
(6)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1999년 중 ○○○지업(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17매, ○○○원 중 3매, 1999.3.31.자 ○○○원, 1999.6.1.자 ○○○원, 1999.8.31.자 ○○○원, 합계 ○○○원은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나머지 14매, ○○○원은 금융증빙 및 ○○○지방법원 제4민사부의 2001.4.24.자 판결(2000가합5325)로 보아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청구인이 1999년에 ○○○지업(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분 전부를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본 당초처분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