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허위의 거래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 바, 거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임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허위의 거래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 바, 거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553(2004. 1. 9) ont:18pt;">이 유
청구인은 ○○○시 ○○○구 ○○○가 ○○○ ○○○에서 ○○○컴퓨터라는 상호로 사무용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4건 공급가액 ○○○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2.12.30.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불공제하여 2003.6.10. 청구인에게 199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9.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주)○○○를 자료상혐의자로 보고 조사한 결과, 동 법인이 1997년 제2기 과세기간중 매입액으로 신고한 ○○○원중 (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가공세금계산서 3매(공급가액 ○○○원, 매입신고액 대비 13.4%)를 수취한 사실과, 동 과세기간중 매출액으로 신고한 ○○○원중 (주)○○○외 2개 업체에게 가공매출세금계산서 7매(공급가액 ○○○원, 매출신고액 대비 19%)를 발행한 사실 등이 확인된다 하여 (주)○○○를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하여 2002.12.30. ○○○경찰서장에게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조치하고, 청구인이 (주)○○○와 거래하고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일부 거래대금을 (주)○○○에 송금한 예금거래내역명세서 및 동 법인의 직원이었던 오○○○, 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의 신고기한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2001년도 제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과 (주)○○○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은행 ○○○상가지점의 예금거래내역명세서를 보면, 1998년 제1기 과세기간중 청구인의 남편인 이○○○ 계좌(○○○)에서 (주)○○○ 계좌(○○○) 및 동사 임원이었던 이○○○ 계좌(○○○)로 각각 ○○○원(3회) 및 ○○○원(3회)을 송금하였고, 청구인 계좌(○○○)에서 (주)○○○ 및 이○○○ 계좌로 각각 ○○○원(2회) 및 ○○○원(4회), 합계 ○○○원을 송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나머지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주장이며, 이○○○이 (주)○○○의 직원이라는 사실은 동 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과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그리고, 1994년부터 1998년까지 (주)○○○의 영업부 및 경리부에서 재직하였던 오○○○, 윤○○○의 거래사실확인서를 보면, 당시 청구인의 사업장인 ○○○컴퓨터와 실제 거래한 것은 사실이라고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의 조사결과복명서에도 (주)○○○가 상기 자료상혐의거래를 제외한 기타 매출처와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판매에 의한 실물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하기 위해서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허위의 거래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폐업후 5년이 지난 관계로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장부 및 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일부 거래대금을 (주)○○○에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으로 볼 때 이 건 실제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사나 확인없이 단순히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와의 거래라 하여 사실과 다른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