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540 선고일 2003.11.13

특별한 사유없이 당기의 과세표준에서 전기에 신고한 당기 공급가액분을 당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임의로 제외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법령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되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540(2003. 11. 1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10.13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고, ○○○시 ○○○구 ○○○외 1필지에 아파트 1,391세대(조합원분양 813세대, 일반분양분 578세대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재건축조합으로 2002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을 △○○○원, 매입세액을 ○○○원으로 하여 환급세액을 ○○○원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법인이 2001년 1기 매출세액 중 ○○○원, 2001년 2기 매출세액 중 ○○○원, 2002년 1기 매출세액 중 ○○○원, 합계 ○○○원을 과다신고하고, 2002년 2기 매출세액 ○○○원을 과소신고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3.2.21 청구법인에게 2001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 과다신고한 매출세액 ○○○원을 환급하면서 추가로 환급가산금 ○○○원을 지급하고, 2002년 2기 과소신고한 매출세액 ○○○원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원(이하 "쟁점가산세"라 한다)을 가산하고 이를 환급신청세액 ○○○원에서 차감하여 ○○○원만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5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2002년 2기 이전에 과다신고된 매출액을 2002년 2기에 차감하여 신고한 것은 세금을 탈세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기재사항 착오를 정산하여 신고한 것에 불과한 것인 데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청구법인의 일반분양매출액의 산출방법 및 신고는 실질적인 내용에 부합하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이 한 2001년 1기부터 2002년 2기까지의 환급신청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청구법인이 이 기간의 세액을 정정하지 아니하고 2002년 2기의 매출액에서 정산하여 신고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오류로 과다 신고한 2001년 1기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로 신고하여 구제받아야 하나, 총매출액에 변동이 없다는 이유로 동 과다 신고분을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기간 자체를 무시한 위법한 행위이며, 가산세 부과는 일종의 의무위반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으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전기에 과다신고한 매출액을 당기에 신고하여야 할 매출액에서 차감하여 당기매출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당기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조 【과세기간】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다. 제1기: 1월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제2기: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단서생략)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매출과표에 신고하여야 할 일반분양분 공급가액 ○○○원을 착오로 2001년 1기∼2002년 1기에 미리 신고하였다가 2002년 2기 매출과표에서 위 착오신고분을 감액하여 신고한 사실이 아래 <표1>과 같이 확인되고 있다.

○○○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1년 1기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과다신고한 매출세액 ○○○원에 환급가산금 ○○○원을 가산하여 ○○○원을 환급결정하고, 2002년 2기분은 청구법인이 당초 신고한 환급신청 세액 ○○○원에서 위 매출세액 ○○○원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원만을 환급결정한 사실이 심리자료로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2001년 1기∼2002년 1기의 매출과세표준을 과다신고한 사유를 밝히고 있는 바, 이에 따르면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아파트를 2000년부터 일반분양하면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에 대하여 토지부분과 건물부분을 구분하여 건물분양부분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출과표로 신고하면서 36평형 1층 6세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공급가액 비율적용시 백분율을 적용하여 나누기 100을 하여야 하나 경리담당자의 착오로 나누기 100을 하지 아니하여 매출공급가액 ○○○원이 과대계상된 것이라고 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2년 2기 확정신고시 위 과다신고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차감하였는 바, 이는 기 과대신고금액을 정산하는 방식에 따라 적정하게 신고한 것이고, 세금을 탈루하거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신고한 것이고, 과세관청의 세무조사를 신뢰하고 그에 따라 단순한 계산착오를 정산하여 신고한 것이므로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4) 관련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면, 각 예정신고기간 및 확정신고기간에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가산세는 정부의 과세권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조세의 형태로서 부과징수하는 행정벌적 과태료의 성격으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하는 것(대법원 99두3515,1999.8.20)인 바,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착오로 2002년 2기의 매출과표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204억원을 2001년 1기부터 2002년 21까지의 과세기간중에 조기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다신고한 2001년 1기분부터 2002년 1기분의 과세표준을 경정청구하고 위 204억원을 당해 과세기간인 2002년 2기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2002년 2기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서 위 ○○○원을 임의로 제외하고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은 청구법인이 2002년 2기 확정신고시 위 204억원을 매출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를 청구법인이 신청한 환급세액에서 차감하고 환급결정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