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은 재건축된 건물의 일부를 비조합원에게 유상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재건축사업비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재건축사업이익을 실제 배분받았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청구인들은 재건축된 건물의 일부를 비조합원에게 유상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재건축사업비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재건축사업이익을 실제 배분받았으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쟁점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535(2004. 1. 3)
청구인등 73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2. ○○○구청장으로부터 ○○○ 소재 재래시장의 재건축사업조합(이하 "쟁점재건축조합"이라 한다)을 인가받아 설립하고, 1999.5.10∼2002.8.5. 기간중 재래시장부지에 주택 및 상가를 건설하여 조합원에게는 지분해당분을 무상분양하고, 잔여분은 비조합원에게 일반분양하였다. 쟁점재건축조합은 1999년제2기부터 2002년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건축된 과세면적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원(1999년제2기분 ○○○원, 2000년제1기분 ○○○원, 2000년제2기분 ○○○원, 2001년제1기분 ○○○원, 2001년제2기분 ○○○원, 2002년제1기분 ○○○원)(이하 "쟁점공제세액"이라 한다)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공제세액중 조합원분양분 및 기타 면세분과 관련된 매입세액 ○○○원(1999년제2기분 ○○○원, 2000년제1기분 ○○○원, 2000년제2기분 ○○○원, 2001년제1기분 ○○○원, 2001년제2기분 ○○○원, 2002년제1기분 ○○○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불공제하여 2003.8.27. 부가가치세 ○○○원(1999년제2기분 ○○○원, 2000년제1기분 ○○○원, 2000년제2기분 ○○○원, 2001년제1기분 ○○○원, 2001년제2기분 ○○○원, 2002년제1기분 ○○○원)을 경정하고,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영위하여 재건축사업관련 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각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와 함께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한다.
1.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입하고 있을 것
2. 사단·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할 것
3.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같은 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세할 의무를 진다 (2) 소득세법 시행규칙(2002.4.30. 재정경제부령 제202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제2조(법인격없는 단체의 구분) ①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단체중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으나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것은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
(1) 사실관계 (가) 청구인들은 1997.8월 재개발조합규약을 작성하고 1998.2. 중소기업의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소유토지 731.98평을 재건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ㅇㅇ구청장으로부터 쟁점재건축조합의 설립인가(인가번호 ○○○)를 받았으며, 1999.4.27.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및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등록번호 ○○○)하고 1999.5.10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수행하다가 2002.8.5. 재건축사업을 종료한 후 해산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작성한 재개발조합규약 제10조는 조합원의 자격을 "○○○ 소재 종합시장의 토지나 노후건물을 소유자 및 시공자"로 규정하였고, 동규약 제43조는 재개발사업의 공사대금을 "조합원 부담금과 일반분양금 및 기타자금등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동규약 제48조에서 "동조합의 해산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조합원에게 개발이익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들은 2000.2.10. ○○○종합건설(주)와 공사기간을 2000.3.15 ∼ 2001.12.20으로, 도급금액을 ○○○원으로, 공사대금은 분양대금등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재건축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전체 재건축면적의 68.5%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주택 및 상가 9,404.86㎡(상가 6,203.15㎡와 주택 3,201.71㎡)와 전체 재건축면적의 31.5%인 면세대상 주택 4,332.66㎡ 합계 13,737.65㎡를 재건축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면적 9,404.86㎡중 20.7%인 1,947.15㎡을 조합원에게 무상분양하고, 나머지 79.3%인 7,457.71㎡를 비조합원에게 ○○○원에 분양하여 동분양대금을 재건축비에 충당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공제세액중 조합원분양분에 대한 매입세액과 일부 착오로 공제받은 면세면적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합계액인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청구인들이 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을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각인에게 동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송달하였다. (마)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재건축조합인가증, ○○○구청장의 등기용등록번호부여사실 확인서, 청구인들이 작성한 재건축조합규약, 쟁점재건축조합과 ㅇㅇ종합건설(주)간에 체결된 건설도급계약서, 처분청의 조사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등에 확인되며, 청구인들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 단 (가)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해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등기되지 아니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된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하는 바, 쟁점재건축조합은 분양수익을 재건축사업비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사업이익을 실질적으로 조합원에게 분배하였고, 쟁점재건축조합은 그 설립목적이 재건축사업의 이익을 조합이 스스로 향유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조합원을 위하여 재건축사업과정에서 발생되는 제반행정절차의 원할한 수행을 위한 것이며, 재건축사업조합의 인가는 법인설립인가보다는 재건축사업에 대한 인가로서의 성격이 강한 면이 있어 쟁점재건축조합을 국세기본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국심2001서163, 2001.8.14 합동회의 같은 뜻). (나) 2001.4.30. 신설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제2항 은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구체적인 이익의 분배방법등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업에서 발생된 이익을 구성원에게 실제 분배한 단체는 구성원이 당해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였고, 이는 확인적 규정으로 동 규정의 시행이전의 과세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판단된다.(국심2001서163, 2001.8.14 합동회의 같은 뜻) (다) 청구인들은 조합규약상 이익의 분배방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재건축사업조합이 수행한 재건축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재건축된 건물의 일부를 비조합원에게 유상분양하여 동분양대금을 재건축사업비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재건축사업이익을 실제 배분받았으므로 청구인들은 위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해 쟁점재건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였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을 쟁점재건축조합의 공동사업자로 보고 국세기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해 쟁점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쟁점재건축조합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되므로 청구인들에게 한 이 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쟁점재건축조합을 납세자로 하여 다시 고지하여야 한다고 하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