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사건번호 국심-2003-서-2509 선고일 2004.02.12

양도주택 외 다른 부동산이 실제 거주용주택이 아닌 농막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오히려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509(2004. 2. 12) ">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1.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2.9.5. 김○○○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처인 박○○○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 무허가주택 40㎡(이하 "다른부동산"이라 한다)를 소유하고 주민등록상으로 다른부동산에서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다른부동산을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3.6.2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업이 의사로서 1988.8.8∼2001.8월 기간 ○○○시와 ○○○도 ○○○ 등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던 자이고, 청구인의 처(妻)가 다른부동산 인근의 과수원을 매수하는 등 농지를 구입하는데 있어 농지소재지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민등록만을 다른부동산에 전입한 것으로서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부동산은 실제 거주용 주택이 아닌 인근 과수원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막으로 사용되었음에도 처분청이 다른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다른부동산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다른부동산 인근의 농지는 그 지목이 모두 농지로 등재되어 있으나 다른부동산이 존치된 토지만은 대지로 등재되어 있어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보이며,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부동산의 사진을 보면 과수원을 경영하는데 필요한 농기계 등을 보존·관리하기 위한 농막이라기 보다 그 주택의 내부에는 주방기구와 서재 등이 갖추어져 거주를 위한 주택이라고 인정되는 등 다른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다른부동산을 주택으로 보아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처(妻) 박○○○가 다른부동산을 1993.6.4 취득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6.11.5 취득하고 2002.9.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른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주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40㎡이며, 1977.7.18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3) 박○○○ 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박○○○는 1993.8.15∼2000.6.28 기간, 청구인의 딸인 진○○○(○○○)은 1993.10.9∼1995.12.5 기간 다른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부동산의 사진을 보면, 다른부동산의 외부는 콘크리트로 건축된 단층 슬라브이고, 내부는 가스레인지와 식기가 갖추어진 주방과 침대·진공청소기 및 TV가 있는 1개의 방 및 책이 꽂혀있는 서가가 존치되어 있는 다른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부동산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문 앞에는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 농기계나 과수원에서 수확한 과일을 다른 부동산에 보관할 수 없어 보인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부동산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 박○○○와 딸인 진○○○의 주민등록등본에 1993.8.15부터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심판원에 제출된 다른부동산의 사진에도 다른부동산은 상시 주거에 필요한 주방과 침대 등 가재도구가 갖추어진 방 및 서재로 구성되어 있어 농막 등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주택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 규정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