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주택 외 다른 부동산이 실제 거주용주택이 아닌 농막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오히려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양도주택 외 다른 부동산이 실제 거주용주택이 아닌 농막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오히려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509(2004. 2. 12) "> 1. 처분개요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생략)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청구인의 처(妻) 박○○○가 다른부동산을 1993.6.4 취득하여 이 건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996.11.5 취득하고 2002.9.5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른부동산의 일반건축물대장(갑)에는 주용도가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건축면적은 40㎡이며, 1977.7.18 지목이 "전"에서 "대지"로 변경되었다.
(3) 박○○○ 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박○○○는 1993.8.15∼2000.6.28 기간, 청구인의 딸인 진○○○(○○○)은 1993.10.9∼1995.12.5 기간 다른부동산에 전입하여 거주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4) 청구인이 제출한 다른부동산의 사진을 보면, 다른부동산의 외부는 콘크리트로 건축된 단층 슬라브이고, 내부는 가스레인지와 식기가 갖추어진 주방과 침대·진공청소기 및 TV가 있는 1개의 방 및 책이 꽂혀있는 서가가 존치되어 있는 다른 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른부동산 외부에서 내부로 연결되는 문 앞에는 계단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어 농기계나 과수원에서 수확한 과일을 다른 부동산에 보관할 수 없어 보인다.
(5)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다른부동산은 일반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처 박○○○와 딸인 진○○○의 주민등록등본에 1993.8.15부터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심판원에 제출된 다른부동산의 사진에도 다른부동산은 상시 주거에 필요한 주방과 침대 등 가재도구가 갖추어진 방 및 서재로 구성되어 있어 농막 등으로 사용되었다기 보다는 주택이라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에 규정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