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6일이 지나 심판청구한 것이어서 각하함
[요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6일이 지나 심판청구한 것이어서 각하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2003.3.31. 처분청에 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3.5.22. 그 결정을 통지받았음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3.8.26.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직접 접수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보호 46017-558, 2003.9.19)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내용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위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인 2003.5.22.부터 90일 이내인 2003.8.20.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2003.8.26.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