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업양도로 발생한 특별이익은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교육세를 과세할 수 없음
[요지] 영업양도로 발생한 특별이익은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교육세를 과세할 수 없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3.6.11 청구법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교육세 2,610,500,000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식회사 OOO은행(현. 주식회사 OOO은행)은 2002.1.31. 신용카드사업부문을 주식회사 OOO은행(현. OOO주식회사)에 매각하고 그 대가 6,000억원을 영업외수익(잡익)으로 회계처리하는 등 하여 2002.5.31 교육세(8,760,054,110원)를 신고․납부하고서, 2003.4.18 당해 사업부문의 매각을 영업양도에 해당된다 하여 그 양도대가 6,000억원중 신용카드관련비용(779억원)을 차감한 카드부문매각이익 5,221억원(이하 “쟁점수익금액”이라 한다)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를 변경한 후, 교육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당하는 교육세 2,610,500,000원을 환급해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3.6.11. 처분청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수수료, 보증료․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책임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으로 적립되는 금액과 재보험료를 공제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말하며, 그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한다. 교육세법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① 법 제5조 제3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7. 고정자산처분익
8.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
② 다음의 금액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국외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익금액
2. 내부이익 3.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익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가액
5. 국외의 보험사업자가 인수한 보험으로서 재보험계약에 의하여 국내에 수입된 보험료
6. 보험사업자가 재보험에 가입함으로써 재보험사업자로부터 받은 출재보험수수료․출재이익수수료․이재조사비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은행과 체결한 영업양수도계약서(2001.12.26)에 의하면, 제1조(양수도의 대상)에서 청구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영업부문 중 2002.1.31현재 신용카드업부문의 계약관계에 관한 채권․채무중 1.3에 규정한 채권․채무액을 제외한 양수도대상채권․채무, 신용카드업부문을 구성하는 회원약관과 가맹점 약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영업권 포함) 및 업무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제2조(양수도의 대가)에서 양도대가는 6,000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며, 제5조(고용관계에 대한 조치)에서 신용카드업부문에 종사하던 종업원이나 신용카드업무경험자 중 이직을 희망하는 자를 최대한 수용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이 위 영업양수도 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신용카드사업부문과 관련된 자산․부채 등 순자산은 이전하지 않고 신용카드회원 및 가맹점과의 계약을 계약이전방식으로 이전하는 경우, 동 거래의 회계처리를 개별자산의 양수도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업인수․합병등에관한처리준칙상의 사업양수도로 보아 회계처리하여야 하는지를 질의(우리재회 320-22호, 2003.3.21)한 데 대하여, 금융감독원장이 개별자산의 매각거래보다는 영업양도로 보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회신(OOO)한 사실이 있다.
(3) 교육세법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제3항에서 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이라 함은 금융․보험업자가 수입한 “이자, 배당금․수수료, 보증료, 유가증권의 매각익․상환익, 보험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같은법시행령 제4조【금융․보험업의 수익금액】제1항에서 “수입할인료, 수입임대료, 고정자산처분익, 기타 영업수익 및 영업외수익”등을 교육세과세대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 제3호에서 “국고보조금․보험차익․채무면제익․상각채권추심익․자산수증익․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익”은 교육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교육세법은 금융․보험업자의 수익 중 열거된 수익에 대하여만 과세하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교육세법상 금융․보험업자의 과세수익 중 영업외수익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20조【기업회계의 존중】에 의거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 등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교육세법 신설(1981.12.5) 당시 시행된 기업회계원칙 제25조【경상손익계산】제2항에 의하면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 및 할인료, 유가증권처분이익과 기타의 주된 영업활동 이외에서 발생한 수익 중 특별이익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6조【법인세차감전 순손익계산】제2항에서 “특별이익은 경상손익 이외의 임시적 이익으로서 고정자산처분이익과 기타 특별이익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무제표규칙 제72조【영업외수익】제1항에 의하면, “영업외수익은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처분익....보험차익 및 기타의 영업외수익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0조【특별이익】제1항에서 “특별이익은 투자자산처분이익․고정자산처분이익․상각채권추심이익․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 및 기타의 특별이익으로 세분하여 기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쟁점수익금액 발생당시(2002.1.31) 시행된 기업회계기준 제47조【영업외손익】제1항에 의하면,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배당금수익․임대료․유가증권처분이익․투자자산처분이익․유형자산처분이익․사채상환이익․법인세환급액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1조【특별이익】제1항에 “특별이익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영업외수익과 자산수증이익․채무면제이익․보험차익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6) 위 규정을 종합하면, 기업회계기준상 ‘영업외수익과 특별이익’을 구분하고 있고, 양자의 구분은 비경상적, 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익인지 여부를 기준하여 구분함을 알 수 있으며, 교육세법상 특별이익에 대하여는 투자자산처분익(교육세법 신설당시의 ‘재무제표규칙’상으로는 특별이익으로 분류되었으나, 쟁점수익 발생당시의 ‘기업회계기준’상으로는 특별이익이 아닌 영업외수익으로 분류함)과 고정자산처분익만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그 나머지 예컨대 보험차익, 채무면제익, 상각채권추심익, 자산수증익 및 기타 특별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을 알 수 있고, 이는 재정경제원(구. 재무부)에서 발간한 ‘1981 간추린 개정세법해설’에 교육세과세대상이 되는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는 “영업수익과 영업외수익 이외에 특별이익 중 고정자산처분익․투자유가증권처분익이 포함되고 기타 특별이익에 대하여는 교육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풀이한 점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
(7) 위 내용과 교육세법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쟁점수익금액은 영업(신용카드사업부문)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인 점에서 비경상적․비반복적으로 발생한 수익이라 할 것이어서 영업외수익으로 보는 것보다는 특별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며, 개별자산의 매각거래에서 발생된 수익이 아닌 점에서 특별이익 중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보기는 어렵고 기타 특별이익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하다면, 현행 교육세법상 쟁점수익과 같은 기타 특별이익에 대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조세법률주의원칙상 쟁점수익에 대하여는 교육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경정거부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