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500 선고일 2004.02.09

자료상으로 확정된 거래처와 거래내역이 실거래 사실의 입증자료가 되지 못해 실거래내역을 입증할 신빙성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500(2004. 2. 9) >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라는 상호로 기성복을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2기 중 청구외 (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의류를 매입하거나 제조하여 백화점에 납품하는 사업자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주)○○○의 부장임을 칭하는 김○○○으로부터 중국산 니트의류를 매입하여 (주)○○○백화점에 납품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중국산 니트의류(일명 가디건세트)를 매입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매입매출장 등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주)○○○와의 거래내역을 기재한 것으로 이 건 실거래 사실의 입증자료가 되지 못하며, 청구인은 김○○○이 (주)○○○의 직원이라는 사실 및 청구인의 예금통장 출금액이 김○○○에게 지급된 사실 등 김○○○과의 실거래 내역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01.12.31 법률 제655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6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2.∼26. (생략)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02년 3월 쟁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 소재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 정○○○을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는 바, 동 조사서에 의하면, (주)○○○는 2000.8.29 개업하여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2.3.31 폐업한 법인으로, 2000.10.1부터 2001.12.31까지 동 법인의 명의로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없이 ○○○번지 소재 (주)○○○무역 외 148개 업체에게 678건, 공급가액 ○○○원 상당의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번지 소재 (주)○○○물산 외 12개 거래처로부터 105건, 공급가액 ○○○원 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으로써, 매입·매출금액 전부가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확인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1.10.30∼12.22 기간 중 (주)○○○로부터 교부받았다는 공급가액 76,020천원 상당의 쟁점세금계산서도 가공자료로 보고, 청구인에게 실거래 내역의 입증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가 미흡하다고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는 한편,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주)○○○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김○○○은 1987.3.2∼1987.3.31 및 1993.12.1∼1994.11.30 기간 중 '○○○상사'라는 상호로 '기타식음료품 도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고, 1999.12.1∼2000.4.26 기간 중 '○○○환경'이라는 상호로 '폐기물운송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자로 청구인과 거래하였다는 2001년 10∼12월 기간 중에는 별도의 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으며, ○○○동장 발행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김○○○은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인하여 2003.6.13자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었는 바, 1986.12.13 및 1995.2.3에도 주소지에서 무단전출로 인하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중국산 니트의류(일명 가디건세트)를 실제 매입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가) 청구인의 2001년 1∼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서와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작성한 재무제표 및 매입·매출장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섬유 등으로부터 의류 원재료를 매입하여 의류를 제조하는 한편, ○○○ 등으로부터 의류 완제품을 매입하여 (주)○○○백화점 ○○○점과 ○○○점에 전량 납품하여 왔으며, 2001년도분 매출액을 ○○○원으로, 매입액을 ○○○원으로, 2001년 10∼12월 중 매출액을 ○○○원으로 매입액을 ○○○원으로 각각 신고하였는 바, 동 신고서상 매입·매출 품목을 전부 '의류'라고 기재하고 구체적인 품목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동 신고서 기재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주)○○○백화점에 납품한 의류의 구체적인 내역 및 원가를 알기 어렵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주)○○○백화점 마켓팅담당 이○○○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은 2000년 3월부터 2002년 5월까지 청구인이 운영하는 ○○○ 및 협력업체의 담당바이어로서 재직하였으며, 2001년 10∼12월 기간 중 ○○○백화점 ○○○지점에서 단품 취급업체인 ○○○이 중국산 니트의류(일명 캐시미어 가디건세트)를 집중적으로 판매하여 동 기간중 전체 매출액의 70∼80%를 차지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대금을 대부분 ○○○원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고, 2002.1.14 지급한 ○○○원은 김○○○의 요청에 따라 (주)○○○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였다며, 청구인의 통장(○○○은행 ○○○계좌) 출금내역과 ○○○은행 ○○○지점 과장 한○○○의 자기앞수표 발행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일부 계좌이체액을 제외한 대부분의 인출액을 ○○○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였고, 2001.10.4∼2002.12.24 기간중 청구인의 통장에서 ○○○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 ○○○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자기앞수표가 ○○○원권 소액수표로 최종수령인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2002.1.14 청구인의 위 통장에서 ○○○원이 (주)○○○ 명의의 위 ○○○은행 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나타나나 위 계좌의 개설자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 이후 김○○○의 소재를 추적하여, 김○○○으로부터 받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김○○○은 2001.10.5∼2001.12.22 기간 중 ○○○백화점에 니트의류를 납품하는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니트의류를 납품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2001.11∼12월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 비율이 전후월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하면서 매입·매출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2001년 1∼9월 중 신고한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은 92.2%이나, 쟁점세금계산서를 원가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매출원가율은 42.7%로 낮게 나타나는 점이 있다.

(5)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김○○○은 의류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없고, 현재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되어 신원이 불확실한 자로 청구인이 김○○○의 명함이나 김○○○으로부터 받은 서류 등을 전혀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여 김○○○이 (주)○○○의 부장임을 사칭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주)○○○백화점에 납품하였다는 니트의류는 계절상품으로, 청구인이 다량의 재고를 보유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누군가로부터 매입하였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청구인이 각종 신고서상 매입·매출 품목을 전부 '의류'라고만 기재하여 청구인이 김○○○ 또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의류를 매입한 내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건 의류대금을 주로 ○○○원권 자기앞수표로 지급하였다는 것으로, 같은 기간 청구인의 통장 출금액이 대부분 ○○○원권 자기앞수표로 인출된 사실은 확인되나, 동 출금액이 김○○○에게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