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현금수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출금금액과 수증금액의 차이는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현금수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나 출금금액과 수증금액의 차이는 차감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97(2004. 3. 15)
○○○세무서장이 2002.7.1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9년분 증여세 ○○○원, 2000년분 증여세 ○○○원 합계 ○○○원은, 1999.7.23. 계좌이체된 ○○○원과 2000.7.3. 계좌이체된 ○○○원중 ○○○원은 수증가액에서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청구는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 서○○○(상속개시일: 2001.1.14)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속개시일전인 1999∼2000년 사이에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에서 1999. 5.4. ○○○원등 합계 ○○○원이 출금되어 숙박업(여관)을 하는 청구인의 ○○○은행 ○○○지점○○○으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증한 것으로 보아 2002.7.13. 1999년분 증여세 ○○○원, 2000년분 증여세 ○○○원 등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시로부터 1997.12.26. 토지수용보상금 ○○○원을 수령하여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했다가 청구인이 회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계좌에 있는 나머지 금원도 청구인 것이라고 주장을 했으나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 건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0.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제3항, 제6조 제2항·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③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에 의한 분할에 의하여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