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상의 사업행위를 하는 판매회원으로부터 경매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최종소비자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경매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상의 사업행위를 하는 판매회원으로부터 경매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최종소비자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확인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96(2004. 1. 13) 00년 제1기분 ○○○원, 2000년 제2기분 ○○○원, 2001년 제1기분 ○○○원, 2001년 제2기분 ○○○원, 2002년 제1기분 ○○○원, 2002년 제2기분 ○○○원의 부과처분중
1. 2000년 제2기분, 2001년 제2기분, 2002년 제1기분, 2002년 제2기분 부과처분은 (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2000년 제2기분 ○○○원, 2001년 제2기분 ○○○원, 2002년 제1기분○○○원, 2002년 제2기분 ○○○원을 각각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6.3.22.부터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설치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동 경매사이트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판매회원으로부터경매수수료를 수취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주)○○○(이하 "○○○"라 한다)와 전산실하우징서비스이용계약 및 (주)○○○과 보안호스팅이용계약을 체결하고〔○○○는 (주)○○○과 정보보안서비스를 위한 계약을 체결〕, ○○○로부터 인터넷장비대행관리서비스를, (주)○○○으로부터 정보보안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주)○○○의 정보보안서비스 대가를 ○○○의 인터넷장비대행관리서비스대가에 포함하여 ○○○에 지급하고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당해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경매수수료는 인터넷상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것으로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고, (주)○○○으로부터 정보보안서비스를 제공받고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하여 동 부분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처분하여 2003.5.19. 청구법인에게 다음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경매사이트에 가입한 판매회원으로부터 경매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2) 청구법인이 정보보안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인터넷장비대행관리서비스제공업체인 ○○○를 통하여 지급하고 ○○○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 (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 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 및 주 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면제】 법 제1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다.(이하 생략)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 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영수증】
①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재 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영수증】
① 일반과세자 중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법 제25조 에 규정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 하여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7.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 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2000.12.29. 개정, 2001.9.1.부터 시행)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 2 제1항 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 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2001.4.3. 삭제)
9.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2001.4.3. 개정전까지는 제8호 포함)와 유 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 한 사업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 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 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 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인터넷상에 경매사이트를 개설하여 개인회원 또는 사업자회원으로부터 온라인가입을 받아 판매회원과 구매회원간에 물품거래의 알선·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구매회원으로부터 물품대금을 수취하여 경매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판매회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이 수취하는 경매수수료에 대하여 사업자회원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외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경매사이트를 통한 판매회원수, 판매건수 등 거래실적을 다음과 같이 분석하여 개인 판매회원의 대부분이 사업성을 갖고 계속적·반복적으로 판매행위를 하는 사실상 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구 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판매회원수 12,539 65,535 123,697 156,876 총판매건수 137,666 718,336 2,435,455 6,724,968 1인당판매건수 11 11 20 43 세금계산서교부건수 0 0 24 87 세금계산서미교부건수 137,666 718,336 2,435,431 6,724,881 세금계산서미교부금액 88,923,533 6,620,634,573 13,663,146,900 26,936,198,777 (다) 청구법인의 "○○○이용약관"을 살펴보면, 제8조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아이디, 비밀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사업자회원의 경우 상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이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취하는 경매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인터넷상에서 상품판매의 중개·알선 등 사업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동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주로 사업자로 보이며, 경매사이트에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판매회원이 비록 사업자를 표방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업성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사업관련서비스를 제공하는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에 해당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거나,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사업자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청구법인은 경매사이트에 가입한 판매회원이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비사업자(최종소비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의무가 없으며,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9조 의 2 제7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제9호의 규정을 들어 영위하는 사업이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판매회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있고, 이들의 아이디별로 판매실적을 관리하고 있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판매회원의 거래실적에 비추어 당해 회원을 영리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상품을 판매한 사업자로 판단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어려운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2001.4.3. 개정되기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 의 2 제8호에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 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2000.12.29.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 의 2 제2항 제3호에서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부칙 제1조에 의하여 2001.9.1.부터 시행)하고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4항 의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는 청구법인은 위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소비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거래관련자료를 제시하여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수취한 중개수수료 전액을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정보보안서비스를 제공받고 그 대가를 인터넷장비대행관리서비스제공업체인 ○○○를 통하여 지급하고 ○○○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주)○○○이 제공하는 정보보안서비스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과세기간 발생일자 공급가액 발생일자 공급가액 2000년 제2기
2000. 7.31. 100,000,000 2000.11.27. 80,000,000 2001년 제2기 2001.10.23. 82,500,000 2001.12.18. 41,250,000 2002년 제1기
2002. 3.16. 41,250,000 2002년 제2기
2002. 7.16. 41,490,000
2002. 9.23. 41,490,000 2002.12.24. 41,490,000 총 계 469,470,000 (나) 청구법인과 ○○○가 체결한 "○○○ 전산실 하우징서비스이용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정보보안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내용은 약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다) 청구법인과 (주)○○○이 체결한 "보안호스팅서비스 이용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주)○○○이 청구법인에게 정보보안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제13조(서비스비용의 정산)에 (주)○○○의 청구법인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의 월정규서비스비 청구시 일괄 포함되며, ○○○원은 2000년 7월말에, ○○○원은 2001년 1월초에 지급한다(VAT별도)고 명시되어 있다.
○○○ (라) 청구법인은 ○○○와 (주)○○○이 체결한 "한국인터넷데이터센터 정보보안서비스를 위한 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제3조 제4항에 ○○○는 자사고객의 정보보안서비스 요금을 ○○○의CO-Location 서비스이용료(인터넷장비대행관리서비스)에 포함하여 과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판단해 볼 때,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한 자는 (주)○○○으로 보이나, 그 대가는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대가를 청구할 때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약정되어 있다. (주)○○○은 ○○○ 및 ○○○의 전산장비를 이용하는 청구법인에 정보보안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주)○○○과 ○○○간의 계약서에 (주)○○○이 ○○○의 전산장비를 이용하는 업체에 대한 정보보안서비스 대가를 ○○○의 장비대행관리서비스 대가 청구시 포함하여 청구하도록 약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주)○○○이 제공하는 정보보안서비스는 ○○○가 제공하는 인터넷장비대행관리서비스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과 (주)○○○의 "보안호스팅서비스 이용계약"에 의하여 (주)○○○의 (주)○○○에 대한 서비스 비용은 ○○○의 월 정규서비스비 청구시 일괄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하고 있고, ○○○는 (주)○○○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있어, 비록 용역제공의 흐름과 대금지급의 흐름이 일치하지 아니하지만 약정에 따라 청구법인이 정상적으로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이는 이 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인간의 약정에 따른 대금 수수 및 세금계산서 수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