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건축자재 공급사실을 인정하여 매입처의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감액결정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이유 없음
당초 건축자재 공급사실을 인정하여 매입처의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감액결정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주장을 번복하는 것은 이유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94(2003. 11. 26)
○○○세무서장은 1998.7월∼12월 기간중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로 청구인 계산하에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에서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등 중고자재 또는 폐자재를 염가로 매입하여 청구외 (주)○○○건설(현: ○○○건설)에 ○○○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03.7.8. 청구인에게 1998.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세무서로부터 통보받은 청구인의 확인서와 문답서 등 과세자료를 근거로 직권으로 사업자등록 조치하고 청구인에게 위 세액을 고지하자 청구인은 ○○○세무서에서 진술한 당초 확인내용을 부인하고, 건설회사 공사현장에서 중고자재 또는 폐자재를 매입하여 (주)○○○건설에 판매한 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고 청구외 이○○○임을 주장하면서 200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세무서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은 중고자재를 본인이 매출하였다는 문답서에 서명한 바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중고자재를 (주)○○○건설에 판매(공급)한 자는 청구외 이○○○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8.2기분 부가가치세 ○○○원은 취소하고 이○○○에게 과세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세무서의 세무조사내용을 근거로 처분청에서 이 건 과세를 하자 건설현장의 중고건설자재인 비계파이프, 유로폼, 합판등 ○○○원을 (주)○○○건설에 실제 공급한 자는 이○○○이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에서 당초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세무서 조사당시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자신이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을 구체적으로 시인한 바 있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진술을 근거로 (주)○○○건설의 자재 구입금액을 공사원가로 인정하여 고지세액을 경정하여 감액결정한 바 있으며, 이○○○의 확인서외에는 (주)○○○건설에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업자를 이○○○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이고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 들일 수 없다.
2.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