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자로 사업자등록된 자에게 부과한 과세는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명의자로 사업자등록된 자에게 부과한 과세는 취소하고 실질사업자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87(2003. 10. 17)
○○원 및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처분청은 2003.3.24부터 2003.4.4까지 ○○○시 ○○○구 ○○○ 소재 ○○○모피(사업자등록번호: ○○○, 업종: 제조, 도·소매/모피, 피혁의류, 이하 “쟁점외사업장”이라 한다)에 대한 2001.2기∼2002.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한 바, 쟁점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일 2001.7.2전인 1999.7.16∼2001.6.30기간중 동일장소에서 청구인을 사업자로 하여 등록된 동일업종의 ○○○모피(사업자등록번호: ○○○,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가 2000.2기∼2001.1기 과세기간중 ○○○원(공급대가)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2003.7.10 청구인에게 2000.2기 부가가치세 ○○○원 및 2001.1기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1)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은 ○○○시 ○○○구 ○○○번지 소재에서 청구인의 명의로 ○○○모피(사업자등록번호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1999.7.16부터 2001.6.30까지 의류제조 및 임가공업이 영위된 사실이 있고,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을 폐업함과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정○○○(김○○○의 처) 명의의 쟁점외사업장인 ○○○모피(사업자등록번호 ○○○)를 신규등록하여 2001.7.1부터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처분청은 김○○○의 처 정○○○이 사업자로 등록된 쟁점외사업장에 대한 2001.7.1∼2002.12.31(3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일반조사를 실시하였고, 동 세무조사결과 청구인 명의의 ○○○모피(쟁점사업장)의 사업기간인 2000.2기∼2001.1기의 매출누락액(임가공 수입누락액)을 다음과 같이 적출하여 동 기간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인인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청구인의 주장내역과 같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인 청구외 김○○○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시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본인은 쟁점사업장의 종업원에 불과하므로 실질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2003.3.27 청구인의 확인서 및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서는 처분청의 적출내역과 같이 쟁점사업장에서 이 건 과세기간중의 매출누락액을 확인하는 내용으로서 이는 김○○○이 처분청에 출두하여 직접 실사업자임을 확인하고 서명한 것으로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2003.4월 김○○○은, 본인이 ○○○모피라는 상호로 모피·가죽 임가공업과 제조업을 운영하다가 IMF로 도산하여 시골에 머물던중 1999년도에 상경하여 청구인에게 명의를 빌려 ○○○모피를 개업하였고, 2001.7월에는 명의를 처인 정○○○으로 바꾸어 현재까지 운영하던중 처분청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처분청으로부터 조사도 김○○○이 직접 받았으며, 확인서에 서명 날인도 김○○○이 하였고, 실제 경영자는 김○○○이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고, 1999년부터 2003년 1월까지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모피 및 ○○○모피)의 경리직원으로 근무한 김○○○는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김○○○이고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한 사실을 인감날인·인감증명 첨부하여 사실확인하고 있으며, ○○○모피 공장장 정○○○은 청구인은 정○○○ 밑에서 재단사로 일하였고 정○○○은 업무지시와 급여 등을 김○○○에게서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6.1.18 출생의 독신여성으로서 청구인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23세인 사실이 확인된다.
(5) 김○○○의 명함은 ○○○모피(쟁점외사업장)의 대표로 명기되어 있는 바, 명함에 표기된 휴대폰 번호의 요금지급이 청구인 명의(○○○모피)의 통장에서 2002.12.27까지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1999.3.3∼2000.4.30까지 ○○○기업에서 근무하였음을 ○○○기업 대표 송○○○이 확인하고 있다.
(6) 김○○○의 ○○○화재 암보험 증권(보험개시 2000.4.11)에 의하면 피보험자인 김○○○은 ○○○모피 대표로 명기되어 있고, 김○○○의 ○○○은행 ○○○동 지점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에서 매달 보험료가 이체되고 있는 바, 2000.5.31부터 2001년까지는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서 월 5만원씩이 이체되어 동 금액이 보험료로 대체되었고, 2002년부터는 정○○○(김○○○의 처)의 통장에서 월 ○○○원씩이 입금되어 보험료로 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쟁점사업장의 급여대장에는 2000.5월부터 2001.6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급여가 근무일수 및 시간외 근무일수에 따라 월 ○○○원에서부터 월 ○○○원까지 불규칙적으로 지급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별도로 사장님이라고 표기된 자에 대하여는 월 ○○○원이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사업장이 정○○○으로 사업자 명의가 변경된 이후인 2001.8월부터 2002.12까지는 청구인이 쟁점외사업장인 ○○○모피에서 2001.8.1∼2001.12.31까지 ○○○원, 2002.1.1∼2002.12.31까지 ○○○원의 총급여를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사실이 ○○○모피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의 출근부에 의하면 2000.7월부터 2002.12월까지의 기간중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직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9)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모피)의 사업자등록 당시 23세에 불과한 독신여성으로서,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기 전인 1999.3.3부터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1999.7.16 이후인 2000.4.30까지도 ○○○기업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될 뿐 아니라, 그 후 쟁점사업장과 쟁점외사업장에서 재단사로 근무하면서 월 급여 ○○○원 내외를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외 김○○○은 ○○○모피라는 상호의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다가 부도폐업되고 체납세금이 결손처분되자 본인의 명의로는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모피라는 상호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청구인의 명의로 금융기관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오다가,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쟁점사업장을 폐업처리한 후, 같은 장소에서 부인인 정○○○ 명의로 쟁점외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개설하여 계속하여 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바, 김○○○과 정○○○ 부부간의 명의대여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는 이 건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닌 김○○○으로서 청구인은 단지 명의만을 대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0) 따라서, 이 건 부가가치세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된 이 건 과세기간중의 실질사업자인 김○○○에게 과세토록 하고, 명의상 사업자인 청구인에 대한 과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