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가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 하여 지입료수입이 장부에 계상된 것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문답서에 몰라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순수누락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경비가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 하여 지입료수입이 장부에 계상된 것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문답서에 몰라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순수누락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4.3.29. 업종을 전세버스 및 여행사업으로 하여 개업(사업자등록)한 후 1996.5.12. ○○○에 지점을 설립하였다가 2001.6.30. 폐업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이 써비스 지입업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위 신고 수입금액 및 납부세액 전액을 지입차주의 개별 운수수입으로 보는 한편, 청구법인이 1999.1.1.부터 2000.12.31.까지 각 개인 차주들로부터 받은 월별 지입료 ○○○원 합계 ○○○원(공급대가로 이하“쟁점지입료”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후 그 대응비용과의 차액을 대표자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통보받아 2003.5.22. 김○○○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에 의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업체이나, 실제 운송사업은 차주들이 하면서 차주들은 지입료로 매월 차량 1대당 ○○○원을 내고, 청구법인은 위 지입료로 직원급료 등 제반 비용을 지급하며 회사를 운영하였다. 다만, 위 법 제13조 제1항에서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부 및 부가가치세등 국세의 제반 신고서류에 지입료수입만을 신고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차주들과 구두합의하에 운송사업을 청구법인이 영위한 것으로 하여 위 지입료 뿐만 아니라 개인차주들의 운송수입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에 쟁점지입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하다면 쟁점지입료에 대한 이익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당기순이익(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지입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여 그 이익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이 조사당시 쟁점지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지입료가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지입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그 소득처분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