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지입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상여처분한 과세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477 선고일 2004.02.19

경비가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 하여 지입료수입이 장부에 계상된 것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며, 문답서에 몰라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순수누락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바,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4.3.29. 업종을 전세버스 및 여행사업으로 하여 개업(사업자등록)한 후 1996.5.12. ○○○에 지점을 설립하였다가 2001.6.30. 폐업하고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의 실질적인 사업이 써비스 지입업이라 하여 청구법인의 위 신고 수입금액 및 납부세액 전액을 지입차주의 개별 운수수입으로 보는 한편, 청구법인이 1999.1.1.부터 2000.12.31.까지 각 개인 차주들로부터 받은 월별 지입료 ○○○원 합계 ○○○원(공급대가로 이하“쟁점지입료”라 한다)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본 후 그 대응비용과의 차액을 대표자 김○○○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통보받아 2003.5.22. 김○○○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에 의거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등록업체이나, 실제 운송사업은 차주들이 하면서 차주들은 지입료로 매월 차량 1대당 ○○○원을 내고, 청구법인은 위 지입료로 직원급료 등 제반 비용을 지급하며 회사를 운영하였다. 다만, 위 법 제13조 제1항에서 운송사업자는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사업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유상 또는 무상으로 그 사업용 자동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장부 및 부가가치세등 국세의 제반 신고서류에 지입료수입만을 신고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차주들과 구두합의하에 운송사업을 청구법인이 영위한 것으로 하여 위 지입료 뿐만 아니라 개인차주들의 운송수입도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에 쟁점지입료가 포함되어 있고 그러하다면 쟁점지입료에 대한 이익이 청구법인이 신고한 당기순이익(1999사업연도 ○○○원, 2000사업연도 ○○○원)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지입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여 그 이익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대표자 김○○○이 조사당시 쟁점지입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확인하고 있어 쟁점지입료가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과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지입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그 소득처분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지입차에 대한 지입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 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전세버스등 운수사업의 실질 사업자는 개인차주들이고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지입료만 받아 운영하면서 지입료수입 이외에 개인차주들의 운수수입까지 포함하여 장부에 계상하고 이에 따라 법인세등 제세신고를 하였음에도 위 지입료를 매출누락하고 그 이익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개인차주들로부터 받은 쟁점지입료가 장부상 약 ○○○원 전·후의 금액으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나, 당해 장부에 지입차주명 또는 지입료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의 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둘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시 청구법인의 장부상 경비의 일부를 손금에 산입한 점으로 보아 쟁점지입료도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합당하다고 주장하나, 경비가 장부에 계상되어 있다하여 지입료 수입이 장부에 계상된 것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다. 셋째, 처분청이 제시한 문답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지입료도 신고해야 된다는 것을 몰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의 대리인은 위 무신고를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이중신고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우리심판원에서 의견진술을 하나, 위 문구상‘몰라’로 표기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순수누락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입료를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 가산하고, 그 소득처분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