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 전체 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위법함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 전체 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위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67(2004. 2. 17) 5>부가가치세 ○○○원, 1999.2기 부가가치세 ○○○원, 2000.1기 부가가치세 ○○○원, 2000.2기 부가가치세 ○○○원과 2000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근로소득세 1999년 ○○○원, 2000년 ○○○원의 부과처분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사에 대한 무통장송금액을 1999년 ○○○원, 2000년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1999사업연도는 이월결손금으로 법인세액이 없음).
2. ○○○세무서장이 2002.10.4 청구법인에게 한 2001.1기 부가가치세 ○○○원, 2001.2기 부가가치세 ○○○원과 2001사업연도 법인세 ○○○원 및 2001년 근로소득세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법인은 1971.5.14 설립되어 보유차량 124대로 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1기∼2001.2기과세기간중 임금협정서상의 일일사납금을 운송수입금액으로 하여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으로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법인의 대표자명의의 예금통장입금액과 유류비에 의한 추계조사방법 등으로 산정한 운송수입금액에서 신고금액을 차감한 1999.1기 ○○○원, 1999.2기 ○○○원, 2000.1기 ○○○원, 2000.2기 ○○○원, 2001.1기 ○○○원, 2001.2기 ○○○원 합계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매출액으로 보아 해당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동시에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 후, 기사에 대한 무통장송금액 1999년 ○○○원, 2000년 ○○○원 및 2001년 ○○○원을 손금추인하여, 2002.10.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1기○○○원, 1999.2기 ○○○원, 2000.1기 ○○○원, 2000.2기 ○○○원, 2001.1기 ○○○원, 2001.2기 ○○○원 합계 ○○○원과 법인세 2000사업연도 ○○○원, 2001사업연도 ○○○원 합계 ○○○원 및 근로소득세 1999년 ○○○원, 2000년 ○○○원, 2001년 ○○○원 합계 ○○○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액을 합한 금액에서 무통장송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 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 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3.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 량·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같은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 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 된 것으로 본다.
(1) 판결문(○○○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2001.4.11) 및 임금협정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71.5.14 설립되어 택시 124대를 보유한 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년 5월경 현 대표이사가 부채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권 등을 양수받았고 1999.9.∼2001.4. 기간중 지입차량운영 등으로 인하여 일부 차량(16대)이 운행하지 못하였으며, 이 건 과세기간중 노사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상의 일일사납금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법인은 이에 따른 운송수입금액으로 하여 각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한 매출누락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1999년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통장(○○○)에 1∼2일 간격으로 입금된 통장입금액 중 대표이사 개인용도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 ○○○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고 청구법인이 일일사납금을 기준으로 신고한 금액(○○○원)을 차감한 ○○○원으로, 2000년에는 통장입금액 ○○○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금액과 신고금액 ○○○원을 합한 후 신고금액을 차감한 ○○○원을 각각 매출누락액으로 하고, 2001년의 경우 1월의 입금액(○○○원)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하여 신고금액(○○○원)을 더한 ○○○원과 9∼12월의 "운송일지"상에 입력된 ○○○원 및 2∼8월의 추계산정한 ○○○원을 합계한 ○○○원에서 신고금액(○○○원)을 차감한 ○○○원을 매출누락액으로 결정하였는데, 2001년은 그 이전의 과세년도와는 달리 실지조사방법과 추계조사방법을 혼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각 과세기간의 매출누락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한편,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는 동시에대표이사 개인 또는 법인명의로 기사에게 무통장송금한 금액을 손금추인한 다음, 매출누락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과 무통장송금액과의 차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
(3) 청구법인은 노사간에 체결된 임금협정서에 근거하여 일일사납금을 운송수입금액으로 신고하고 이를 초과한 금액을 기사에게 무통장송금하였으며, 통장입금액에는 대표이사가 지입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조달한 사채에 대한 차입금 등이 포함되어 있고, 차량면허대수와는 달리 실가동율이 85%에 불과하며 2001년의 경우 8월까지의 감차차량(16대) 및 택시요금 인상(2001.9.1) 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부정확하게 입력된 운송일지(9∼12월)와 연료구입량으로 운송수입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일부 누락되거나 오계산된 무통장송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1999사업연도 및 2000년사업연도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실공급가액이나 매출누락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청구법인 대표이사개인의 예금통장입금액 중 개인용도의 금액은 제외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차입금의 지급이자 등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일 뿐 운송수입금액과 무관한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택시운송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운송수입금액 중 일부 수입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에 계상되지 아니하고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법인의 과세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동 금액을 택시기사에 대한 급여로 보아 손금산입하는 것이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택시기사에게 귀속된 수입금액을 포함한 택시운송금 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국세청법인46012-60, 1996.1.10 같은 뜻),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한편, 동 금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산입하는 동시에 기사에 대한 무통장송금액을 손금추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시한 1999년 및 2000년의 무통장송금증철(월별)을 재계산하여 처분청이 작성한 수입금액누락액산정내역과 대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무통장송금액은 1999년 ○○○원 및 2000년 ○○○원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1999년 ○○○원 및 2000년 ○○○원(무통장송금액과의 차액은 1999년 ○○○원 및 2000년 ○○○원임)으로 산정하여 대표이사명의로 무통장송금한 금액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오산정되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확인된 무통장송금액으로 손금추인하고 동 금액과 매출누락액의 차액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바로잡아 과세함이 타당하다 하겠다(2000년의 경우 무통장송금액의 건별 평균액에 비해 과다한 송금액은 수명의 신용불량자에 대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신용불량자의 확인서 및 가불증 등을 제시함).
○○○ (나) 다음으로, 2001사업연도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동년의 운송수입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부(9∼12월)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운송일지"상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일부(2∼8월)는 매입세금계산서의 연료구입량으로 추계조사하였으며, 일부(1월)는 통장입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환산한 후 신고금액과 합하여 동년의 전체 운송수입금액을 결정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연도 전체 소득에 대하여 추계조사방법에 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단일한 과세목적물에 대하여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액을 정하는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국심2002서2938, 2003.4.23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에서 법인세법 소정의 추계조사방법에 의하든 아니면 실지조사방법에 의하든 청구법인의 2001사업연도 소득금액(운송수입금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2001사업연도의 결정운송수입금액에 따른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고 일부 부과처분에 잘못이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