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459 선고일 2003.11.10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폐업시까지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며 대여사업에 사용된 굴삭기가 증기등록원부상 사업자의 소유로 등록된 점 등으로 보아 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59(2003. 11. 10)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7.10. 개업하여 ○○○건기(주)에 지입하여 건설중기인 굴삭기 대여업을 영위하다가 2001.11.29. 폐업하였다. 처분청은 2003.5.9. 청구인에게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고, 다시 2003.6.15. 청구인에게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3.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기사업자 최○○○의 요청에 따라 최○○○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 인적사항의 기재란에 청구인의 성명등을 기재하도록 허락하여 명의를 대여하였을 뿐 실제 사업을 영위하거나 실제 소득을 수취한 사실이 없으므로 최○○○의 중기대여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동소득을 실사업자 최○○○의 사업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영위한 ○○○건기의 사업에 사용된 굴삭기가 중기등록원부에 청구인소유로 등록되어있고, 청구인은 ○○○건기를 개업한 후 폐업시까지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자신의명의로 신고납부해왔으며, 자신을 사업자로 하여 ○○○건기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청구인이 ○○○건기의 실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건기를 경영한 실사업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2000.7.10. ∼ 2001.11.29. 기간중 ○○○건기(주)에 지입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굴삭기 1대를 대여하면서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 ○○○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3.1.10. ○○○세무서장으로부터 2000년제2기중 청구인에게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한 ○○○주유소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음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5.9. 청구인에게 2000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3.2.15. 종로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2001년제2기분 매출누락자료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3.6.2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건기의 실사업자는 최○○○이므로 동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는 최○○○에게 과세되어야 하며, 자신에게 과세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라)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안산세무서장과 종로세무서장의 과세자료통보명세, 청구인의 2000년제2기분 및 2001년제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이의신청결정서등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청구인은 최○○○가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면서 자료상혐의로 현재 ○○○구치소에 수감중인 최○○○의 실사업자확인서와 인감증명을 제출하고 있으나, 확인서만으로는 최○○○가 실사업자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근거로 ○○○건기의 실사업자를 최○○○로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하겠다. (나) 청구인은 ○○○건기의 사업자등록신청시 신청서에 자신을 사업자로 기재하고, 자신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였으며,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에는 ○○○건기의 업무처리가 자신의 명의로 이루어지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개업후 폐업시까지 계속하여 자신의 명의로 ○○○건기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였으며, ○○○건기의 대여사업에 사용된 굴삭기가 중기등록원부상에 청구인소유로 등록되어 있는 점등을 보면 청구인이 실제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굴삭기로 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실관계에 부합된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최○○○가 실사업자라고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사업자로 보고 ○○○건기의 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