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의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실제 의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55(2004. 2. 11)
청구인은 건강식품 및 의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중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동 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2003.4.1 ○○○경찰서장에 고발하고 동 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7.15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외 4개업체에 실물거래없이 ○○○원의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자료상혐의자로 노량진경찰서장에게 고발한 사실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의류를 구입하고 동 대금은 청구외법인의 직원 신○○○의 요청에 의하여 신○○○의 처남 채○○○(○○○원) 및 청구외법인(○○○원)에게 송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결과 신○○○은 1999.7∼2001.12.31일까지 "○○○"라는 상호로 ○○○에서 의류부자재 도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위 송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건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 의류를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