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약정상 소 취하 조건이 없어 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유류분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을 받은 것으로 약정상 소 취하 조건이 없어 주식을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33(2004. 1. 20)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의 남편 김○○○이 1996.6.26. 사망하면서 청구인과 자녀 2인에게 피상속인 소유 재산을 상속하지 아니하고 유증을 통하여 청구인의 시누이와 제3자에게 상속하자 청구인은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과 ○○○(주) 주식지분권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을 1996.11월 제기하였고, 청구인의 시부 김○○○은 1997.12월 청구인이 제기한 소송의 취하와 압류를 해제하는 조건 등으로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 김○○○이 어음지급기한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조정결정에 따라 ○○○원에 갈음하여 김○○○ 소유의 ○○○(주)발행주식 ○○○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4.21.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김○○○의 약속어음 발행에 의한 증여계약에 의한 것으로 보고, 2003.5.26.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세의무】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결정·경정】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④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없거나 결정 후 그 과세표준과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이 건 다툼이 없는 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과 자녀2명은 사망한 피상속인 김○○○의 제1순위 상속자들로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상속하지 아니함에 따라 민법 제1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자가 되었고, 그에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을 받은 청구인의 시누이 김○○○와 김○○○, 제3자인 오○○○외 1인을 상대로 유증받은 재산의 압류와 유류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의 시부 김○○○은 유류분청구소송의 취하등을 조건으로 ○○○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약속어음 ○○○원을 발행하였으나 기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다시 소송을 제기하여 1999.7.21.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의 조정결정(98타기 6079)에 의하여 ○○○원에 갈음하여 김○○○ 소유의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되었다.
(2) 쟁점주식을 김○○○이 청구인에게 명의개서한데 대하여 ○○○세무서장과 처분청의 처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김○○○ 관할 ○○○세무서장은 법원조정결정에 의하여 김○○○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할 금액 ○○○원에 갈음하여 쟁점주식으로 대물변제한 것에 대하여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김○○○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나) 반면, 처분청에서는 쟁점주식은 약속어음의 발행에 의한 증여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이라는 파생자료를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고 그에따라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이 무상이전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다) 위와 같이 ㅇㅇㅇ세무서장과 처분청은 동일한 주식의 이전에 대하여 이전하는 자에 대하여는 유상이전으로, 이전받는 자에 대하여는 무상이전으로 보아 이전하는 자와 이전받는 자 양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를 각각 과세한 것은 동일한 거래관계를 정의함에 있어 과세기관간에 상호 모순되는 판단을 한 것이라고 하겠다.
(3) 청구인의 쟁점주식 취득이 대가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에서는 시부 김○○○이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준 사유는 소취하와 함께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확인서와 법원조정결정 이후에도 오○○○외 1인에 대하여는 유류분청구소송을 계속하여 ○○○(주) 주식 ○○○주를 취득한 것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대가관계가 없이 취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청구인과 자녀2명이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점과 김○○○이 당초 발행하였던 약속어음 ○○○원을 지급기일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김○○○이 약속어음을 발행할 당시 청구인과 김○○○간에는 재산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관계가 악화된 상태에 있던 중이어서 생활비를 지급할 정도는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고, 김○○○이 청구인과의 소취하 등에 관한 업무를 1997.12.24. 이○○○에게 위임하면서 작성한 위임장에 의하면 시누이 2명이 유증받은 재산에 대하여만 소취하와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청구인에게는 ○○○원을 지불함으로서 쟁의를 종식시키도록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과 자녀 2명이 유류분청구소송을 시누이 2명에 대하여 계속할 경우 민법이 정하는 계산방법에 따라 취득이 예상되는 상속재산의 가액은 ○○○원을 초과하고 있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오○○○외 1인에 대한 유류분청구소송의 취하는 당초의 소취하 약정에 포함되었다고는 할 수 없어,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받은 것은 시누이 2명에 대한 유류분 청구소송을 계속하면 받을 수 있는 재산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신 받은 대가관계가 있는 취득이라고 하겠다.
(4)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해 볼 때, 증여의 여부는 대가관계의 유무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소취하를 대가로 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국심1999부 98, 1999.11.1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김○○○간의 증여계약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