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419 선고일 2004.04.06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을 임대보증금 선수금으로 받아 경락대금의 잔금 지급시 사용하고서 분개장 등 장부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착오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19(2004. 4. 6) 5>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9.8.16. 설립되었고, ○○○ 소재 ○○○ 의류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3,235,010,500원에 법원경락으로 취득(2000.12.5.)한 후 점포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경매개시전부터 입주하여 있던 종전의 임차인들과 2000.12.30.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기존의 보증금 820,000천원은 채무인수하고, 임대보증금 687,000천원을 인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경락받아 2000.12.30.부터 부동산임대를 개시하면서 임대보증금 687,000천원을 수령하여 227,000천원만 장부에 계상하였다 하여 누락분 46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유○○○) 상여처분하고 2003.1.8.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자진납부하지 하지 아니하자 2003.6.12.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 186,3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0.9.5. 쟁점상가를 3,235,010천원에 경락받아 당일 계약금 323,501천원을 지급하고, 2000.12.5. 잔금 2,911,509천원은 기존의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인상분 687,000천원 중 460,000천원(쟁점금액)과 은행대출금등으로 조달하여 지급하였으며, 임대보증금 인상분의 잔금 227,000천원은 2000.12.30.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2000.12.5.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460,000천원을 선수금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업무착오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는 바, 2003.4.30. 이를 정정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0.12.30.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 인상분을 일시에 받으면서 쟁점금액을 입금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기존 임차인들과는 2000.10.1.부터 실질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고, 임대보증금 인상분도 2000.12.5. 및 2000.12.30. 분할하여 지급받았는 바, 쟁점금액은 선수금 처리하여야 할 것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잘못 처리한 단순오류에 불과함으로 이 건 상여처분 및 근로소득세(원천)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기존 임차인들과 2000.12.30.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의 임대보증금 820,000천원은 채무인수하고, 추가로 보증금 687,000천원을 인상하기로 하였으며, 인상된 보증금은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 1,507,000천원을 부채로 계상하면서 쟁점금액을 제외한 227,000천원만 현금등으로 입금계상하고 나머지 1,280,000천원은 자산(부동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였으나 부동산취득원가는 종전의 임대보증금으로서 채무인수한 820,000천원만이 되어야 하는 바, 이 건 과세시 입금누락한 쟁점금액은 익금산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부동산취득원가 과다계상분은 손금산입하고 유보처분하였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2000.12.5. 대표이사 가수금 입금계상분 753,204천원 중 460,000천원(쟁점금액)은 임대보증금을 선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임대보증금을 선수하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동 업무착오와 관련된 수정신고도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 선수금이라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당초 기재된 내용과 같이 대표이사 가수금이 정당한 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①청구법인이 2000.9.5. 쟁점상가를 경락받아 계약금 323,501,000원을 지급하고, 2000.12.5. 경락대금 잔금 2,911,509,000원을 지급하였는 바, 2000.12.5. 분개장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753,204,980원이 기재되어 있는 것, ②청구법인과 경락전에 쟁점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이 2000.12.30.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 바,분개장에 임대보증금 1,507,000,000원, 현금수입 227,000,000원, 쟁점상가의 취득가액 1,28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③쟁점상가의 취득가액에 청구법인이 경락전에 쟁점상가에 입주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으로서 채무인수한 820,000,000원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청구법인은 2000.12.5. 분개장에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기재한 753,204,980원 중 460,000,000원(쟁점금액)이 쟁점상가의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선수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처분청은 당초 분개장의 기재내용대로 753,204,980원은 쟁점상가의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대표이사 유○○○로부터 차용한 대표이사 가수금이라고 보았고,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인상분 687,000,000원 중 460,000,000원은 2000.12.5. 쟁점상가의 경락대금 지급시, 나머지 227,000,000원은 2000.12.30.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각각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처분청은 임대보증금 인상분 687,000,000원을 전액 2000.12.30. 받은 것으로 보았다. (3)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청구법인이 2000.12.30. 쟁점상가의 기존 임차인들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건물주에 대한 임대보증금 문제로 상당한 충돌이 있었는 바, 이에 따라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종전 임대보증금 820,000천원을 협의하여 인수하였으므로 동 보증금 상당액은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기존 임차인들로부터 임대보증금 인상분으로 받은 687,000천원은 쟁점상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함에도 동 금액 중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460,000,000원(쟁점금액)을 취득가액에 과다계상하였을 뿐 아니라 실제 인수하지도 아니한 근저당 채무인수액 704,000천원을 취득가액에 과다계상한 사실도 있으며,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러한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법인세 수정신고 등을 통한 시정을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원천) 결정고지가 있은 후에야 심판청구를 한 점으로 보아 조세를 탈루할 목적으로 허위로 회계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취득원가로 과다계상된 쟁점금액 460,000천원은 현금수입을 누락시켜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판단

①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9.5. 쟁점상가를 경락받았는 바, 영업을 위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전에 기존의 임차인들과 종전 임대보증금 및 보증금 인상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임차인들과의 매매계약서 작성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경락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후에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과 같이 2000.12.30.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687,000천원을 일시에 받았다면,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개시되어야 할 것이나 2000.10.30.부터 2001.10.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기존 임차인들과의 협의에 따라 임대보증금 인상분 687,000,000원 중 460,000,000원(쟁점금액)을 미리 받아 2000.12.5. 쟁점상가의 경락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처분청은 당초 분개장의 기재내용대로 753,204,980원은 쟁점상가의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유○○○로부터 차용한 가수금이라고 보았으나, 계정별원장의 가수금계정을 보면, 2000.12.4. 현재 대표자 가수금 잔액이 2,307,594,617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0.12.5. "대표자 일시가수"가 293,204,980원 및 460,000,000원(쟁점금액)이고, "대표자 일시가수반제"가 283,555,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유○○○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가수금도 차입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동 일자에 유○○○에게 가수금 283,555,200원을 반제한 것으로 보아 근거가 미약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유○○○에게 가수금 반제를 한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선수임대보증금등 또 다른 현금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임대보증금 선수금으로 받아 경락대금의 잔금 지급시 사용하고서 분개장등 장부에는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착오기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