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을 임대보증금 선수금으로 받아 경락대금의 잔금 지급시 사용하고서 분개장 등 장부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착오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임대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을 임대보증금 선수금으로 받아 경락대금의 잔금 지급시 사용하고서 분개장 등 장부에는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착오기재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19(2004. 4. 6) 5>이 유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1999.8.16. 설립되었고, ○○○ 소재 ○○○ 의류상가(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3,235,010,500원에 법원경락으로 취득(2000.12.5.)한 후 점포분양 및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경매개시전부터 입주하여 있던 종전의 임차인들과 2000.12.30.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기존의 보증금 820,000천원은 채무인수하고, 임대보증금 687,000천원을 인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를 경락받아 2000.12.30.부터 부동산임대를 개시하면서 임대보증금 687,000천원을 수령하여 227,000천원만 장부에 계상하였다 하여 누락분 46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표자(유○○○) 상여처분하고 2003.1.8.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였음에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이 자진납부하지 하지 아니하자 2003.6.12. 청구법인에게 2000년 귀속분 근로소득세(원천) 186,34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4) 판단
① 청구법인은 부동산매매업 및 건물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2000.9.5. 쟁점상가를 경락받았는 바, 영업을 위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전에 기존의 임차인들과 종전 임대보증금 및 보증금 인상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나, 임차인들과의 매매계약서 작성은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경락대금 잔금을 지급하고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등기된 후에 이루어 졌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 바, 처분청과 같이 2000.12.30.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임대보증금 인상분 687,000천원을 일시에 받았다면,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기간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개시되어야 할 것이나 2000.10.30.부터 2001.10.30까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의 기존 임차인들과의 협의에 따라 임대보증금 인상분 687,000,000원 중 460,000,000원(쟁점금액)을 미리 받아 2000.12.5. 쟁점상가의 경락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② 처분청은 당초 분개장의 기재내용대로 753,204,980원은 쟁점상가의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이 대표이사 유○○○로부터 차용한 가수금이라고 보았으나, 계정별원장의 가수금계정을 보면, 2000.12.4. 현재 대표자 가수금 잔액이 2,307,594,617원에 이르고 있으며, 2000.12.5. "대표자 일시가수"가 293,204,980원 및 460,000,000원(쟁점금액)이고, "대표자 일시가수반제"가 283,555,2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의 의견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상가의 경락대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유○○○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의 가수금도 차입하였다는 것이나, 이는 청구법인이 동 일자에 유○○○에게 가수금 283,555,200원을 반제한 것으로 보아 근거가 미약하고, 오히려 청구법인이 유○○○에게 가수금 반제를 한 것은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선수임대보증금등 또 다른 현금수입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라고 봄이 보다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금액을 임대보증금 선수금으로 받아 경락대금의 잔금 지급시 사용하고서 분개장등 장부에는 쟁점금액을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착오기재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