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신청한 사실과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신청한 사실과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08(2004. 1. 15) 發發謗坪�부과처분은 지적측량수수료로 지급한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외 13필지 목장용지 15,1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2.20 취득하여 2000.8.18부터 2000.9.30까지 3회에 걸쳐 쟁점부동산 중 527-2외 6필지 8,892㎡를 양도하고, 2001.2.22과 2001.5.31에 쟁점부동산 중 나머지 527외 6필지 6,282㎡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면적으로 안분계산한데 대하여 양도필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2003.5.7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원 및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