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408 선고일 2004.01.15

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지적측량을 신청한 사실과 지적측량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 등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08(2004. 1. 15) 發發謗坪�부과처분은 지적측량수수료로 지급한 ○○○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번지외 13필지 목장용지 15,17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12.20 취득하여 2000.8.18부터 2000.9.30까지 3회에 걸쳐 쟁점부동산 중 527-2외 6필지 8,892㎡를 양도하고, 2001.2.22과 2001.5.31에 쟁점부동산 중 나머지 527외 6필지 6,282㎡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면적으로 안분계산한데 대하여 양도필지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2003.5.7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원 및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양도시 청구인을 대리하여 청구외 김○○○가 토지분할 및 매매계약체결등 업무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 상당액 ○○○원(2000년도 ○○○원, 20001년도 ○○○원, 이하 "쟁점금액"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김○○○는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니어서 쟁점금액이 개인간의 금전대차인지 또는 중개수수료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구체적인 대금지급내역 및 중개 관련 계약서 등이 없으며, 김○○○의 확인서 또한 이 건 과세처분 이후인 2003.7.29 작성된 것인 바,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볼 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김○○○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같은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소득세법기본통칙 97-12 【양도비용의 범위】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는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공증비용·인지대·소개비 등을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김○○○에게 중개수수료와 측량부대비용, 토지위의 쓰레기 청소비용, 토지필지 분할 비용등의 명목으로 주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 명세표와 무통장입금증 및 송금의뢰전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김○○○의 ○○○예금계좌(○○○)에 2000.7.18 ○○○원, 2000.8.19 ○○○원, 2000.8.30 ○○○원, 2001.5.16. ○○○원, 2001.6.2.○○○원 등 합계 ○○○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김○○○의 확인서(2003.7.29 인감첨부)에 의하면, 동인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토지중개를 하면서 청구인으로부터 ○○○원을 수령하여 중개수수료와 측량부대비용, 토지위 쓰레기 청소비용 토지 필지분할비용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사실확인하고 있어 청구인이 김○○○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은 확인된다고 하겠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위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일뿐만 아니라 이 건 과세처분일(2003.5.7)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 어려우므로 동 확인서만으로는 쟁점금액이 중개수수료 등 양도관련 비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4매)에는 김○○○가 청구인인의 대리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매매계약서 중 2000.6.29 및 2000.7.5자 매매계약서상에는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이○○○로 기재되어 있고, 2000.7.14 매매계약서상에는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강○○○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들이 쟁점부동산 양도시 중개하였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들 중개업자들에게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상례라 할 것임에도 청구인은 중개수수료를 지불한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중개수수료 조로 김○○○에게 지급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7.1과 2000.7.12 김○○○가 쟁점부동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공사 ○○○도지사 ○○○군출장소장에게 지적측량 신청한 사실과 지적측량수수료로 ○○○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쟁점부동산의 자본적지출액등으로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필요경비 제외한 쟁점금액 중 지적측량수수료 ○○○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