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공동 사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406 선고일 2004.01.07

청구인은 합당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제시한 증빙서류도 사인 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채택하기가 어렵고 일부 처분은 청구인에게 유리한 바, 공동 사업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06(2004. 1. 7) ">

1. 처분개요

청구인과 청구외 김○○○은 1991.11.16 각자 소유하던 ○○○시 ○○○구 ○○○동 ○○○ 대지 531.9㎡ 및 같은 곳 ○○○ 대지 712.4㎡를 현물출자하여 1993.2.15 연립주택 12세대를 신축준공하여 분양하던 중 1997.6.9 당사자간 합의로 공동사업 해지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2003.5.13 청구인에게 1997년 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동 세액을 ○○○원으로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연립주택 12세대 중 청구인과 김○○○이 1세대씩 소유하고 나머지 10세대는 각세대별 건축면적이 동일하므로 5세대씩 소유하여 각자 분양하기로 약정하여 청구인이 101호, 102호, 103호, 301호, 401호, 402호를 소유하였는 바, 101호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1995.4.3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고, 201호는 93.11.15 김○○○이 소유권 보존등기후 입주하였다가 97.6.18 최○○○에게 양도한 것이고, 303호도 당초부터 김○○○의 소유로 청구인과는 무관하므로 처분청이 공동사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991.11.16 작성된 합의서상에는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지분분할은 공히 절반씩 공평하게 나누도록 합의하였고, 사업자등록증상에 1991.12.20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었으며, 서울지법 판결문(1997.2.20 선고) 및 1998.5.6 우송한 폐업신고서 등 많은 거증서류가 김○○○과 공동사업을 하였음을 입증하고 있어 청구인이 김○○○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김○○○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3조 【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② 사업자가 자산을 공유 또는 합유하거나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과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다음 표와 같이 연립주택 12세대 중 자가신축분 2세대(202호, 401호)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3세대(103호, 402호, 403호)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대에 대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이 건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김○○○과 연립주택 12세대를 각자 6세대씩 소유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면서 1993.2.4자 '부동산 표시' 및 김○○○이 청구인에게 작성해 준 '부동산 세대(호실) 전환동의건'등을 제시하는 바, 청구인과 김○○○이 합의한 위 '부동산 표시'에는 "청구인 소유: 101, 201, 301, 401, 403, 102호, 김○○○ 소유: 103, 203, 303, 202, 402, 302호 위와같이 세대소유를 구분하기로 한다"고 기재 되어 있고, 1994.7.4자 김○○○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 '부동산 세대(호실) 전환동의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101, 102, 103, 301, 401, 402호를 김○○○이 201, 202, 203, 302, 303, 403호를 소유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이들 증빙서류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객관적인 증빙자료로는 채택하기가 어렵다.

(2) 반면,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1.11.16 김○○○과 공동으로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약정하여 1991.12.20을 개업일로 하여 청구인외 1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았고, 1993.3.17 연립주택 12세대에 대하여 김○○○과 공유(각자1/2지분)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완료하였으며, 1997.6.9 김○○○과 합의약정서를 작성하고, 동 약정서에 의하여 당시까지 미분양으로 있던 5세대(102, 202, 203, 301, 302호)에 대한 청구인 지분(1/2) 전부를 1997.7.1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1997.12.31을 폐업일로 하여 1998.5.7. 폐업신고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김○○○과 공동사업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은 위 연립주택 중 101호는 잔금청산일이 1995.4.3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101호에 대한 다세대주택분양계약서(1995.1.3 작성)외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증빙 내지 양수자 이○○○가 동 세대를 소유권이전등기일 전에 사용수익한 사실이 확인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1997.6.28을 공급일로 본 것은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1호의 경우 1993.11.15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어 청구인의 소유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201호는 401호와 함께 1993.10.4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김○○○과 청구인에게 각각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처분청은 동 201호와 401호를 자가신축으로 과세제외하였어야 함에도 201호가 아닌 202호와 401호를 자가신축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였는 바, 이 건의 경우 앞서 본 바에 의하여 공동사업에 해당하므로 아래 표와 같이 201호를 자가신축분으로 하는 경우 청구인의 수입금액이 커지게 되어 오히려 불리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다음으로 청구인은 303호의 경우 당초부터 김○○○의 소유라고 주장하나, 1993.3.17 청구인과 김○○○과 공유로 소유권보존 등기하였다가 1997.7.3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김○○○의 소유로 볼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김○○○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