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주류매입비율을 초과하는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적정 주류매입비율을 초과하는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02(2004. 1. 12) 기분 ○○○원, 1998년 제2기분 ○○○원, 1999년 제1기분 ○○○원, 1999년 제2기분 ○○○원, 2000년 제1기분 ○○○원, 2000년 제2기분 ○○○원 및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원, 1999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의 부과처분은 1998년 제1기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원(공급가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및 당해 연도 필요경비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합니다.
청구인은 1996.12.1.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생고기전문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8년 제1기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매출액(○○○원)대비 주(酒)류의 적정매입비율을 5.17%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유)○○○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원, 공급가액) 중 아래(표 참조)와 같이 위 매입비율을 초과하는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표: 처분청의 가공매입액(쟁점금액) 산정내역 >○○○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원, 1998년 제2기분 ○○○원, 1999년 제1기분 ○○○원, 1999년 제2기분 ○○○원, 2000년 제1기분 ○○○원, 2000년 제2기분 ○○○원 및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원, 1999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을 각각 결정고지(2003.5.9. 및 2003.5.12. 처분하였다가 2003.9.5. 위와 같이 경정감 됨)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비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5)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내용에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