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적정매입비율 초과분의 가공매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402 선고일 2004.01.12

적정 주류매입비율을 초과하는 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402(2004. 1. 12) 기분 ○○○원, 1998년 제2기분 ○○○원, 1999년 제1기분 ○○○원, 1999년 제2기분 ○○○원, 2000년 제1기분 ○○○원, 2000년 제2기분 ○○○원 및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원, 1999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의 부과처분은 1998년 제1기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처분청이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원(공급가액)을 당해 과세기간에 매입세액 공제 및 당해 연도 필요경비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6.12.1. ○○○소재에서 "○○○"라는 상호로 개업하여 생고기전문점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1998년 제1기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청구인의 매출액(○○○원)대비 주(酒)류의 적정매입비율을 5.17%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유)○○○주류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액(○○○원, 공급가액) 중 아래(표 참조)와 같이 위 매입비율을 초과하는 ○○○원(공급가액,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표: 처분청의 가공매입액(쟁점금액) 산정내역 >○○○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과다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9.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년 제1기분 ○○○원, 1998년 제2기분 ○○○원, 1999년 제1기분 ○○○원, 1999년 제2기분 ○○○원, 2000년 제1기분 ○○○원, 2000년 제2기분 ○○○원 및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원, 1999년 귀속분 ○○○원, 2000년 귀속분 ○○○원을 각각 결정고지(2003.5.9. 및 2003.5.12. 처분하였다가 2003.9.5. 위와 같이 경정감 됨)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 제1기 ∼ 2000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유)○○○주류로부터 주류 등을 매입하고 정당하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실지 매입사실이 거래처의 매출확인과 거래처의 매출처원장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언제, 얼마를 매입한 주류매입액이 가공매입액인지 사실확인조차 없이 매출액의 일정비율(5.17%)을 초과하는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단정하여 과세함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에서 규정하는 근거과세에 위반되고,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실지조사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80조 를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처분청이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주류의 적정매입비율을 5.17%로 산정한 것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잘못 계산된 비율이다. 첫째, 청구인은 영위하고 있는 식당업의 경우 영업방법이 연도별로 다를 수 있는데, 1998년∼2000년의 주류매입액을 영업환경이 다른 2001년 및 2002년의 주류매입비율로 일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잘못이다. 둘째, 입회조사에 의한 일일 주류판매량의 기준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입회와 확인이 없어 사실파악이 불가능하며, 2003.3.11. 중식과 석식 단 1차례의 입회 조사로 과거년도(1998년-2000년)의 주류매입액을 환산한 것도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를 위반한 위법한 부과처분이다. 특히,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입회조사는 수입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요일을 달리하여 1과세기간 중 최소한 4회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단 1회의 현지확인만으로 주류매입액을 추정함은 자의적이다. 셋째,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질문한 것에 대하여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는 문답서 및 확인서의 경우 청구인이 문맹으로 동 내용을 전혀 해득하지 못하여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하는 바, 이를 기초로 하여 일일 주류매입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연간 주류적정매입액을 산정하여 1998년∼2000년의 주류매입액을 추정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① 청구인의 1999년의 매출액을 기준을 2001년 및 2002년 중 주류매입비율(5%)을 적용하여 산정한 청구인의 주류 적정매입액 ○○○원, ② 2003.3.31. 입회조사시 확인된 실지 판매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주류의 연간 적정매입액 ○○○원, ③ 청구인이 진술한 일일평균 주류매입량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간 주류매입액 ○○○원을 산정하여 위 ①, ②, ③을 산출평균하여 연간 적정주류매입비율을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5.17%로 산출하여 과세하였는바, 이는 다음의 사유로 정당하다. 첫째,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주류매입비율을 살펴보면 1998년∼2000년 14.9%∼19.5%에서 2001년 5.4%, 2002년 4.7%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2001.7월 "주류구매전용카드"제도의 시행에 기인한 것으로, 원시자료를 보관하지 않는 현금수입업종(음식점)의 경우 해마다 조사를 하지 않고는 영업실태를 정확히 반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사업환경에 별다른 변동요인이 없는 청구인의 경우 성실하다고 인정되는 다른 사업연도의 주류매입비율을 참고함은 합리적이고 객관·타당성이 있다 둘째,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입회조사는 주점이 아닌 음식업소의 매출액 대비 주류소비량을 확인하기 위한 보충조사로 1회 현지확인으로도 충분히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청구인 및 종업원의 서명이 굳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여러 가능한 계산방법의 하나로서 실시된 입회결과가 기타 다른 계산방법의 결과와 부합된다면 이를 과세근거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하다. 셋째, 이 건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시 청구인이 문맹임을 밝혀 조사공무원은 청구인에게 영업실태, 현금매출관리 등 영업전반에 관한 질문과 청구인의 진술내용을 문답서로 작성한 후 청구인에게 문답서의 내용과 효력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였는데,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진술하고 날인한 문답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대로 (유)○○○주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 전부가 실지 주류매입액이라면 이를 판매금액으로 환산시 청구인의 신고매출액 중 주류매출액 비율이 57.4%에 달하여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인근 동일업종 사업자(5인)에 대한 매출액대비 주류매입비율(5.05%)이 청구인의 비율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있어 과세의 산출근거가 합리적이며 객관·타당성이 있음을 반증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적정 주(酒)류매입비율을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5.17%로 산정하고, 동 비율을 초과하는 매입액(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비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추계결정·경정시의 수입금액의 계산】①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할 수 없는 경우 그 수입금액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황의 다른 사업자의 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과세기간 중에 매출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5)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적정주류매입비율을 청구인의 매출액 대비 5.17%로 산정하고, 매출액에서 동 비율을 초과하는 주류의 매입액에 대하여 가공매입하였다고 보아 이 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본다. 청구인이 1998년 ∼ 2000년 기간동안 주류매입과 관련하여 (유)○○○주류로부터 공금가액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양 거래당사자들이 이를 근거로 관련 제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제5호에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항 제4호 나목에는 "재료비 기타 영업비용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을 추계경정방법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여 매출액을 추계로 경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국심 2002서2681, 2003.1.7.외 다수 같은 뜻). 또한,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4조 제1항에 의하면 수입금액을 추계로 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필요경비(매입액)가 과다하다 하여 필요경비를 추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류매입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추계로 경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양 거래당사자가 정상적으로 신고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 등에 대한 거래사실의 확인조차 없이 청구인의 매출액에 비해 주류의 매입비율이 과다하다는 사유만으로 적정주류매입비율을 초과한다고 본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공매입으로 단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처분내용에 잘못이 있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