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적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398 선고일 2003.12.01

분양권 양도당시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398(2003. 12. 1)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3.3. ○○○시 ○○○구 ○○○주택조합아파트 30평(이하 "쟁점분양권"이라 한다)을 분양받아 2001.11.29. 청구인의 형인 배○○○에게 양도한 후, 2001.12.10. 양도차익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분양권의 양도당시 프리미엄 시세가 ○○○원으로 형성되었다고 파악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청구인이 프리미엄 ○○○원에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2.12.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3.3. 쟁점분양권에 당첨되었으나 자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아 청구인의 형인 배○○○과 상의하여 당시 프리미엄이 ○○○원인 쟁점분양권을 ○○○원에 양도하기로 구두약속하고, 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전부 배○○○이 납부하였으며, 청구인이 받기로 한 프리미엄 ○○○원은 2002년 2월 주택 임차시 전세금이 필요하여 배○○○으로부터 2002.2.1.자로 ○○○원을, 2002.2.19.자로 ○○○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쟁점분양권 양도일인 1999.3.3. 당시 프리미엄이 ○○○원으로 형성된 쟁점분양권을 ○○○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건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 ○○○원을 2002.2.1. 전세계약금으로 ○○○원을 받았고, 2002.2.19. 배○○○에게 송금하였던 ○○○원에 ○○○원을 합한 ○○○원을 지급받아 전세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전세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등 신빙성이 없으며, 2001년 11월 쟁점분양권의 양도당시 프리미엄이 ○○○원으로 형성되었던 사실로 미루어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가 언제이며, 이를 프리미엄 ○○○원을 지급받고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2)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6.(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9.3.3. 쟁점분양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형인 배○○○에게 2001.11.29.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배○○○이 2001.11.15. 작성한 분양권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을 2001.11.29.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동일자로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에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3) 쟁점분양권의 거래시 프리미엄은 2001년 11월 당시 ○○○원으로 형성되었음이 ○○○지방국세청이 처분청에 배부한 분양권 시세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하면서 구두로 배○○○에게 이를 양도하고, 배○○○이 분양대금을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분양대금 ○○○원을 주택조합에 납부하고, 동 분양대금 중 ○○○원이 배○○○의 계좌에서 출금되었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은 2002년 2월 청구인이 거주하기 위한 주택을 임차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배○○○으로부터 ○○○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분양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이를 배○○○에게 ○○○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분양권매매계약서 및 권리의무승계계약서에 의하여 2001.11.29. 쟁점분양권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분양권의 양도시기는 2001.11.29.로 보아야 하고, 배○○○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은 청구인이 분양대금을 납입하기 위해 배○○○으로부터 차입하였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쟁점분양권의 프리미엄은 2001년 11월 당시 ○○○원으로 형성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분양권을 프리미엄 ○○○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