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390(2003. 11. 19) E=5>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번지 ○○○빌딩 2층(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도소매·통신장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시 ○○○구 ○○○번지 (주)○○○테크놀리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7.7.28.자 ○○○원, 1997.7.30.자 ○○○원, 1997.9.24.자 ○○○원, 합계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산입하여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외법인이 1997년 2기에 청구법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3.1.9. 청구법인에게 1997년 2기 부가가치세 ○○○원 및 1997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2003.3.11. ○○○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며, ○○○지방국세청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시 실물거래 사실을 인정하고 쟁점매입액을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토록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는 당초처분을 유지하고 법인세는 전액 감액경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11.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이하생략)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청구법인은 1997년 2기에 청구외법인과 실물거래를 하면서 그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설비는 1997.5.10 및 1997.6.10. 각각 설치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기는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한 후인 1997.7.28, 1997.7.30 및 1997.9.24.인 바, 동 기간을 거래시기로 보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위장 및 가공자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2002년 12월에 과세자료 소명안내를 하였으며 이에 대해 청구법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위장 및 가공자료내용대로 과세한 사실이 자료처리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검수조건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증빙서류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 (4)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작성연월일 등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등에 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는 쟁점시설의 공급시기인 1997.5.10. 및 1997.6.10.에 각각 교부되지 아니하고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검사완료일인 1997.7.28, 1997.7.30 및 1997.9.24.에 작성·교부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거래가 검수조건부 거래인 경우는 그 검사완료일을 공급시기로 볼 수 있다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 검수조건부 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교부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