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정당함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386(2003. 10. 23)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 ○○○구 ○○○상가 22동5020호에서 사무용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1기 중 ㈜○○○벤과 ㈜○○○컴퓨터로부터 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 받은데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동 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1999.1.5. 컴퓨터 도소매업으로 개업한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 중 ㈜○○○컴퓨터와 ㈜○○○벤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위 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컴퓨터는 ○○○시 ○○○구 ○○○상가 18동 나-252에서 1998.11.14. 컴퓨터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3.1.9.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3.1월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에 의한 세무조사 결과, 2000년 제1기∼2002년 제2기 동안 원시스템 외 48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14매, ○○○원을 수취하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원을 포함하여 ㈜○○○전자 외 127개 업체에게 351매,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3.1.22. 위 법인 및 행위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형사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조세범칙사건 고발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벤은 ○○○시 ○○○구 ○○○상가 18동 나-252에서 1997.11.7. 컴퓨터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3.1.9.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3.1월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에 의한 세무조사 결과, 2000년 제1기∼2002년 제2기 동안 ㈜○○○디지탈 외 4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46매, ○○○원을 수취하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원을 포함하여 ㈜○○○전자 외 88개 업체에게 302매,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3.1.22. 위 법인 및 행위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형사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조세범칙사건 고발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건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예금통장상 그 인출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은 찾아 볼 수 없고,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 통상 세금계산서 교부시 작성되는 자료이거나 거래처의 확인서, 현금출납장, 상품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등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증빙만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하였다는 ㈜○○○컴퓨터 및 ㈜○○○벤은 매입 및 매출거래의 대부분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조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재화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도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고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