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사건번호 국심-2003-서-2386 선고일 2003.10.23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386(2003. 10. 23) �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시 ○○○구 ○○○상가 22동5020호에서 사무용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제1기 중 ㈜○○○벤과 ㈜○○○컴퓨터로부터 세금계산서 2건 (공급가액 ○○○원,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각 교부 받은데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 동 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확인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4.1. 청구법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3.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99.1.5.부터 컴퓨터 모니터를 주로 판매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서 2001.5.26. ㈜○○○컴퓨터에서 현대 19인치 완전평면 모니터 30대를 대당 ○○○원에 매입하였고 2001.5.28. ㈜○○○벤으로부터 19인치 모니터 20대를 현금으로 실지 매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하였는데도 거래 상대방이 자료상이라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컴퓨터와 ㈜○○○벤은 2003.1.20. 전말서 작성시 2000년부터 자료상 행위를 시작하면서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모두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임을 시인한바 있고 동 법인들은 ○○○경찰서에 자료상으로 고발된 법인들인 바, 청구법인은 이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하고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금융거래내역이나 법인통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 통상 세금계산서 교부시 작성되는 자료만을 제시하고 있어 이 건 거래를 실물거래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컴퓨터와 ㈜○○○벤으로부터 수취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1999.12.28. 법률 제604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9.1.5. 컴퓨터 도소매업으로 개업한 법인으로서 2001년 제1기 중 ㈜○○○컴퓨터와 ㈜○○○벤으로부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동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컴퓨터 주변기기를 위 법인으로부터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거래확인서, 거래명세표, 장부 등을 제시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컴퓨터는 ○○○시 ○○○구 ○○○상가 18동 나-252에서 1998.11.14. 컴퓨터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3.1.9.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3.1월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에 의한 세무조사 결과, 2000년 제1기∼2002년 제2기 동안 원시스템 외 48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214매, ○○○원을 수취하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원을 포함하여 ㈜○○○전자 외 127개 업체에게 351매,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3.1.22. 위 법인 및 행위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형사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조세범칙사건 고발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3) ㈜○○○벤은 ○○○시 ○○○구 ○○○상가 18동 나-252에서 1997.11.7. 컴퓨터 도소매업으로 개업하여 2003.1.9. 폐업한 법인으로서 2003.1월 처분청의 자료상 혐의자에 의한 세무조사 결과, 2000년 제1기∼2002년 제2기 동안 ㈜○○○디지탈 외 41개 업체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146매, ○○○원을 수취하고 또한, 청구법인에게 발행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원을 포함하여 ㈜○○○전자 외 88개 업체에게 302매,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3.1.22. 위 법인 및 행위 관련자를 조세범처벌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4항의 위반혐의로 ○○○경찰서장에게 형사고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조세범칙사건 고발서 등 심리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4)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물건을 실지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인예금통장상 그 인출내역이나 무통장입금증 등의 객관적인 대금지급 증빙은 찾아 볼 수 없고,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 통상 세금계산서 교부시 작성되는 자료이거나 거래처의 확인서, 현금출납장, 상품매입·매출장, 거래처원장 등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증빙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증빙만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실지 거래하였다는 ㈜○○○컴퓨터 및 ㈜○○○벤은 매입 및 매출거래의 대부분을 실물거래 없이 가공거래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사법당국에 형사고발조치 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재화를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대금지급 증빙도 객관적인 자료로 볼 수 없으므로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고 실지 거래하였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