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됨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양도소득세신고서,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확인됨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고 과세한 처분을 취소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383(2003. 12. 11) 소한다.
청구인은 ○○○시 ○○○구 ○○○아파트 75-103 140.33㎡(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989.1.26 청구인의 모 조○○○, 언니 윤○○○과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 지분 1/3(이하 "쟁점지분"이라 한다)을 2002.8.30 공유자인 윤○○○에게 양도하고 양도시기를 2002.8.30(잔금청산일)로 하여 2002.10.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2.10.10.을 양도시기로 보아 2002.9.13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2003.6.2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 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 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 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을 2002.8.30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02.10.17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지분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2002.10.10로 보아 2002.9.13 새로 고시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지분의 매매계약서(2002.7.28 작성, 2002.10.10 검인)에 의하면, 청구인이 윤○○○에게 쟁점지분을 ○○○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원을 2002.7.28에, 잔금 ○○○원을 2002.8.30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
(3) 쟁점지분의 양수자 윤○○○은 거래사실확인서(2003.10.17)에서 위 매매계약서와 같이 쟁점지분을 양수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쟁점지분의 양도일을 2002.8.30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지분의 매매계약서, 매수자의 거래사실확인서상 쟁점지분의 잔금지급일이 위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일과 서로 일치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지분의 대금청산일이 2002.8.30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분의 매매거래에 대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그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