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가공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375 선고일 2004.02.24

공사하도급을 지급하거나 중기주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잔토처리공사를 하기 위하여 중기가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공사용역이 제공 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2375(2004. 2. 24) P>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토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중기사용용역을 공급받은 것으로 한 아래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당해 공급가액 ○○○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

○○○ 처분청은 위의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이라 하여 당해 공급대가 ○○○원(이하“쟁점금액”이라 한다)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을 하여 2003.5.16. 청구법인에게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잔토처리공사를 청구외 한○○○ 등 6인(이하“한○○○등”이라 한다)에게 하청을 주었는 바, 한○○○ 등이 위 공사대금에 대한 증빙으로 그들이 위 공사에 사용한 중기의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것이다. 공사계약서등에 의하여 공사대상인 잔토량이 확인되고 이의 처리(공사)를 위하여는 중기가 필요하므로 이의 중기임차료인 쟁점금액은 공사원가에 해당된다. 만일, 쟁점금액에 대하여 원가를 부인할 경우, 수입금액 대비 중기사용료와 연료비의 비율(원가율)이 1998, 1999. 2001사업연도 보다 약 8% 정도나 낮아지는 등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일별 장비투입현황에 의하여 중기사용량의 산출은 가능하나, 위 산출량이 공사현장별 공사 세부진행사항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당기 매출에 대응하는지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금액의 지급을 장부상 현금으로 처리함에 따라 그 실수령자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를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만으로 원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객관적 타당성이 부족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용역(중기사용)공급을 가공거래로 보아 당해 공급대가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6. 자산의 임차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주식회사등으로부터 이 건 공사를 도급받으면서 체결한 건설공사표준하도급계약서와 동 공사 중 토공사를 청구외 한○○○등에게 하도급주면서 체결한 운송약정서에 의하면, 2000사업연도 중 공사할 토공사의 잔토량과 이의 운송료는 아래와 같다.

○○○

(2) 청구법인은 위와 같이 공사내역이 확인되며, 다만 이의 공사용역을 실지 제공한 한○○○등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들로부터 발급받아 제출한 것이므로 위의 세금계산서가 가공자료라는 이유만으로 동 공사용역의 거래를 부인하고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 첫째.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공사용역 제공자 중 한○○○과 조○○○은 2000년 귀속 근로소득으로 ○○○원과○○○원이 발생하는 한편 나머지 4인은 소득발생사실이 없고, 청구법인은 이에 대해 한○○○이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오전반:4시∼12시, 오후반:12시∼익일 새벽2시) 이외의 시간에 그의 형 한○○○과 공동으로 덤프트럭 주선업을 영위하였다는 한○○○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한○○○등이 중기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있고 중기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 및 발생된 소득이 없거나 근로소득이 발생된 자가 중기 주선업을 영위하였다는 것은 상거래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둘째. 청구법인은 2000년 중 총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 ○○○원을 할인하여 현금 및 보수로 한○○○ 등이 입회한 가운데 중기업자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중 ○○○원(2000.7.26. ○○○원, 2000.10.4. ○○○원, 2001.2.28. ○○○원)을 위의 실사업자 안○○○과 조○○○에게 무통장입금하였다고 주장하며 무통장입금증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나, 중기업자들의 인적사항과 위 입금액이 이 건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원가를 부인할 경우, 아래와 같이 수입금액 대비 중기사용료의 비율이 타 연도 보다 현저히 낮아지는 반면, 법인세부담율은 현저히 높아져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나, 위 비율의 높낮이가 쟁점금액의 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아니다.

○○○ 위의 사실인정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한○○○등에게 공사하도급 대금을 지급하거나 한○○○등이 중기 주선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잔토처리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중기가 소요되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한○○○ 등이 이 건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당해 공급가액 상당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