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 즈음에 특수관계자에게 고액을 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상속개시 즈음에 특수관계자에게 고액을 차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374(2003. 11. 18) B>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 서○○○이 2000.5.26. 사망함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인 2000.4.17. 양도한 비상장주식인 (주)○○○화학의 주식가액 ○○○원(○○○주, 주당단가 ○○○원) 등 ○○○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서○○○외 2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 ○○○원(이하 "쟁점채무" 라 한다) 등 ○○○원을 상속채무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다른 상속재산 누락분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부당채무 신고분을 채무부인(쟁점채무는 신고대로 인정)하여 2001.6.11.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따라 쟁점채무를 부인하여 2002.12.12.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3.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1999.12.2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된 것)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괄호안 생략)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같은 법시행령(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