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처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324 선고일 2004.02.04

쟁점부동산은 1997. 7.31.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용승인전에 일부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이 건 공사발주자인 백OO의 상속인 이OO가 쟁점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반면,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도급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삼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324(2004. 2. 4)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10.1.부터 ○○○건설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 백○○○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신고를 받아 상속세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백○○○와 ○○○ 대지 269.5㎡, 주택 연면적 646.56㎡(지하1층, 지상3층, 총 16가구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맺고 1997년 7월경 공사완료하여 그 대가로 ○○○원(이하 "쟁점도급금액"이라 한다)을 수령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과세자료를 2003.2.4.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3.5.15. 청구인에게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부동산은 1997년 1기 중 공사완료되고, 대금결재도 이루어 졌으므로 2003.5.15. 고지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완료된 이후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표시가 없으며, 공사발주자인 백○○○의 상속인 이○○○가 확인서의 형식상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한 내용만으로 대가 총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은 1997.7.31. 사용승인을 받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고, 공사대금 중 잔금을 지급받은 날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1997년 7월을 공급시기로 보면,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하였으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에 해당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이○○○의 확인서상 쟁점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 확인되며, 공사계약서도 조사당시 제시하지 않다가 고지서를 받고 제출하였고, 계약서상 대금결재방법과 청구인이 주장하는 결재내용이 서로 다른 점으로 보아 진실한 계약서로 믿기 어려우므로 쟁점도급금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이 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과세처분으로 위법한지 여부

(2) 쟁점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사항은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인 바, 그 공급시기가 1997년 1기인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일(1997.7.26.)로부터 5년이상 경과후에 이 건 부과처분(2003.5.15. 고지)이 있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할 것이나, 1997년 2기인 경우에는 청구인이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 경과일(1997.7.26.)부터 7년이내에 이 건 부과처분(2003.5.15. 고지)이 있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고,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통상 준공검사일이라 할 것인 바(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1996.10.6. ○○○보험(주)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996.10.23. 청구인 사업장명의로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과, 1997.4.24. ∼ 1997.8.27. 기간 중 쟁점부동산에 9세대가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그 중 6세대는 1997년 1기 중 전입하여 2년정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시 ○○○구 ○○○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1997년 1기에 이 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1996.8.30. 공사대금을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1996.9.9. 착공일에 ○○○원, 이후 중도금을 각 ○○○원씩 4차에 걸쳐 ○○○원, 잔금을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서대로 지급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6.10.6. ○○○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원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잔금이 아니므로 이 건 공급시기가 확인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7년 1기 중 쟁점부동산 16세대 중 6세대가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은 1997.7.31.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용승인 전에 일부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표시가 없으므로 쟁점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발주자인 백○○○의 상속인 이○○○가 쟁점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반면,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도급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삼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