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 이 건 다툼이 되고 있는 사항은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인 바, 그 공급시기가 1997년 1기인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 경과일(1997.7.26.)로부터 5년이상 경과후에 이 건 부과처분(2003.5.15. 고지)이 있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할 것이나, 1997년 2기인 경우에는 청구인이 1997년 2기분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사실에 다툼이 없으므로 확정신고기한 경과일(1997.7.26.)부터 7년이내에 이 건 부과처분(2003.5.15. 고지)이 있었으므로 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제공한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위 관련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할 것이고, 당해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통상 준공검사일이라 할 것인 바(같은 뜻,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등기부등본상 1996.10.6. ○○○보험(주)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1996.10.23. 청구인 사업장명의로 ○○○원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사실과, 1997.4.24. ∼ 1997.8.27. 기간 중 쟁점부동산에 9세대가 전입하여 거주하였고, 그 중 6세대는 1997년 1기 중 전입하여 2년정도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시 ○○○구 ○○○동장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하면서 1997년 1기에 이 건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1996.8.30. 공사대금을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은 1996.9.9. 착공일에 ○○○원, 이후 중도금을 각 ○○○원씩 4차에 걸쳐 ○○○원, 잔금을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계약서대로 지급된 내역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1996.10.6. ○○○보험(주)로부터 대출받은 ○○○원은 사실인 것으로 보이나, 잔금이 아니므로 이 건 공급시기가 확인되는 증빙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7년 1기 중 쟁점부동산 16세대 중 6세대가 전입한 것으로 주민등록상 확인되나, 쟁점부동산은 1997.7.31.에 사용승인을 받았음이 건축물대장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용승인 전에 일부 임차인이 쟁점부동산에 주민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건설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었다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처분청이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는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별도표시가 없으므로 쟁점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건 공사발주자인 백○○○의 상속인 이○○○가 쟁점도급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한 반면,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반증이 없으므로 쟁점도급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삼아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