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2323 ize-font:18pt;">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1)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과세기간(2002.4.3∼6.30)에 (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주)○○○가 위장사업체인 사실을 모르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2003.3.28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 ○○○, ○○○, ○○○ 등에 소재한 ○○○백화점의 이벤트 행사와 관련하여 무대장치공사 등을 하도급주어 시행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12건 ○○○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실지 공사한 사업체는 연락두절로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 대표이사 김○○○은 (주)○○○을 2001.11.6 개업하여 2002.2.26 폐업하였으며 2002.6.29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자이고, (주)○○○는 2002.8.12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무신고하였으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원이나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는○○○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이 ○○○원으로 밝혀지고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받은 (주)○○○ 대표이사 김○○○, 기획팀장 이○○○, 현장감독 김○○○, 경리팀 최○○○의 명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명함에 기재된 (주)○○○ 본사전화번호(○○○)는 약 2년 전부터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사인 ○○○구 ○○○동 전화번호(○○○)는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핸드폰 번호도 모두 사용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위 기획팀장으로 근무한다고 명함에 기재된 이○○○는 2003.6.9 (주)○○○에 근무한 적도 없고 누군가 본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2003.3.28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2.6.29 검찰에 고발된 자인 (주)○○○ 김○○○로부터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무대장치공사용역을 시공한 실지 사업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 (주)○○○로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의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의 명함에 기재된 본사 혹은 ○○○지사 및 핸드폰에 전화통화를 한번도 하지 아니하여 (주)○○○가 위장사업체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그 진위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주)○○○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주)○○○가 명의위장사업체임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주)가 명의위장사업체라는 사실을 모른채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2.9.25 ○○○(주)로부터 ○○○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2002.10.22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주)의 ○○○은행 예금계좌(○○○)에 ○○○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2002.7.1 ○○○(주)와 체결한 무대제작계약서에는 2002.11.1까지 무대제작 및 무대트러스트 및 철골공사를 대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 권○○○(○○○)은 2003.3.26 청구법인으로부터 2002.7월∼9월 기간 ○○○백화점 ○○○, ○○○, ○○○의 상설무대설치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고 ○○○(주)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거래대금은 ○○○(주)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요청하여 동 대금을 인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주)(○○○)는 1999.1.4∼2002.4.15 기간 (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2002.4.15.부터 (주)○○○이라고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9.18 ○○○(주)로 상호를 2002.7.1. 소급하여 변경하였고,
○○○세무서장은 2003.7.9. ○○○(주)에 대하여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3.5.3 현재 국세청 전산망에 ○○○(주)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전산망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된 정보는 부가가치세법상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부기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위 전산망상에 ○○○(주)의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을 조회하였다고 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 권○○○은 청구법인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고 ○○○(주)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그 거래대금도 ○○○(주)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인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2.7.1.○○○(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하였으나 동 법인은 2002.9.18.까지 그 상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주)라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계약서의 진위가 불분명해 보이며, ○○○(주)와 무대설치공사를 시공하도록 계약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가 자료상임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