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323 선고일 2004.01.26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2323 ize-font:18pt;">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무대장치 등 이벤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2년도 중 ○○○백화점 등의 이벤트사업을 대행하면서 ○○○ 권○○○ 등에게 무대설치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세금계산서는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이하 "쟁점①세금계산서"라 한다)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산업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②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①세금계산서와 쟁점②세금계산서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3.6.2.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제1기분 ○○○원, 2002년 제2기분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8.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백화점 등에서 실시하는 이벤트 용역 등을 공급하는 법인으로 (주)○○○와 ○○○(주)으로부터 무대시설공사용역을 공급받아 백화점 등에 공급하면서 인터넷으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당해 거래법인의 예금계좌로 대금을 입금하는 등 거래상대방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음에도 처분청은 단지 위 (주)○○○와 ○○○(주)이 자료상으로 고발되었다는 이유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주)○○○와 ○○○(주)이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은 (주)○○○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위조하여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 있어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자로서 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주)○○○와의 거래도 공사도급에 관한 계약서 및 견적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경 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이 (주)○○○와 ○○○(주)가 명위장사업자인 사실을 모르고 당해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를 본다.

(1)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과세기간(2002.4.3∼6.30)에 (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와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청구법인이 (주)○○○가 위장사업체인 사실을 모르고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①세금계산서의 명세는 아래 표와 같다.

○○○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김○○○은 2003.3.28 청구법인이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중 ○○○, ○○○, ○○○ 등에 소재한 ○○○백화점의 이벤트 행사와 관련하여 무대장치공사 등을 하도급주어 시행하였으나,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주)○○○로부터 12건 ○○○원(공급가액)을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실지 공사한 사업체는 연락두절로 알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의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거래상대방인 (주)○○○ 대표이사 김○○○은 (주)○○○을 2001.11.6 개업하여 2002.2.26 폐업하였으며 2002.6.29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검찰에 고발된 자이고, (주)○○○는 2002.8.12 폐업한 법인으로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쟁점①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무신고하였으며, 2002년 제1기 과세기간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원이나 신고한 매출세금계산서는○○○원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공급가액이 ○○○원으로 밝혀지고 있다. (라) 또한, 청구법인은 (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받은 (주)○○○ 대표이사 김○○○, 기획팀장 이○○○, 현장감독 김○○○, 경리팀 최○○○의 명함을 제출하고 있으나, 동 명함에 기재된 (주)○○○ 본사전화번호(○○○)는 약 2년 전부터 부동산중개업자가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지사인 ○○○구 ○○○동 전화번호(○○○)는 가정집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직원들의 핸드폰 번호도 모두 사용자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고, 위 기획팀장으로 근무한다고 명함에 기재된 이○○○는 2003.6.9 (주)○○○에 근무한 적도 없고 누군가 본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용한 것이 명백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마)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은 2003.3.28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2002.6.29 검찰에 고발된 자인 (주)○○○ 김○○○로부터 청구법인이 용역의 공급없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무대장치공사용역을 시공한 실지 사업자는 확인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실제 (주)○○○로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였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의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주)○○○의 대표이사 등 관련자의 명함에 기재된 본사 혹은 ○○○지사 및 핸드폰에 전화통화를 한번도 하지 아니하여 (주)○○○가 위장사업체임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그 진위가 불분명하며, 청구법인이 쟁점①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공급하는 자로 기재된 (주)○○○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여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주)○○○가 명의위장사업체임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하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3)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주)가 명의위장사업체라는 사실을 모른채 용역을 공급받고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지 본다. (가) 청구법인이 2002.9.25 ○○○(주)로부터 ○○○원(공급가액)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였고, 2002.10.22 인터넷뱅킹을 통하여 ○○○(주)의 ○○○은행 예금계좌(○○○)에 ○○○원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이 2002.7.1 ○○○(주)와 체결한 무대제작계약서에는 2002.11.1까지 무대제작 및 무대트러스트 및 철골공사를 대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 권○○○(○○○)은 2003.3.26 청구법인으로부터 2002.7월∼9월 기간 ○○○백화점 ○○○, ○○○, ○○○의 상설무대설치공사를 수주받아 시공하고 ○○○(주)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그 거래대금은 ○○○(주)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요청하여 동 대금을 인출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인 ○○○(주)(○○○)는 1999.1.4∼2002.4.15 기간 (주)○○○이라는 상호로 운수업을 영위하다가 2002.4.15.부터 (주)○○○이라고 상호를 변경하였으며,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2002.9.18 ○○○(주)로 상호를 2002.7.1. 소급하여 변경하였고,

○○○세무서장은 2003.7.9. ○○○(주)에 대하여 2002년 제2기 과세기간에 ○○○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료상혐의로 관계기관에 고발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03.5.3 현재 국세청 전산망에 ○○○(주)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등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전산망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된 정보는 부가가치세법상 정상거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부기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위 전산망상에 ○○○(주)의 사업자과세유형·휴폐업을 조회하였다고 하여 쟁점②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당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바)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 권○○○은 청구법인에게 용역 등을 공급하고 ○○○(주)의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고 그 거래대금도 ○○○(주)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인출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2002.7.1.○○○(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기로 계약하였으나 동 법인은 2002.9.18.까지 그 상호가 운수업을 영위하는 ○○○(주)라는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위 계약서의 진위가 불분명해 보이며, ○○○(주)와 무대설치공사를 시공하도록 계약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지 아니한 사실을 감안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주)가 자료상임을 모르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