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특수관계자간 주식의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의제의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319 선고일 2003.11.17

명의신탁이라는 주장에 대해 관련증빙의 입증이 없고,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등으로 보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319(2003. 11. 17)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6.1 동생인 김○○○로부터 ○○○시 ○○○구 ○○○ 소재 (주)○○○영상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3,500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를 ○○○원(1주당 ○○○원)으로 산정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2003.4.2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증여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서 쟁점주식은 청구인이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던 것을 2000.6.1 청구인 명의로 명의환원하기 위하여 형식상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일 뿐 사실상 양수한 것이 아니므로 저가양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1999.12.31자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주식의 시가를 순이익가치로 평가하여 1주당가액을 ○○○원으로 평가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사업개시후 3년미만의 법인으로 종전규정에 의하여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면 1주당 ○○○원이 되는 바 순이익가치로 평가한 처분은 증권시장에서의 주식가격평가방법과 괴리가 큰 비현실적인 평가방법으로 회사의 실질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김○○○가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로 보아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주식으로 볼 수 없다.

(2) 관련법령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시가를 산정·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주식의 시가를 1999.12.31 개정된 법령에 의하여 순이익 가치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같은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로부터 명의환원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와 쟁점주식을 액면가인 1주당 ○○○원 씩 총 ○○○원에 양수·양도하는 것으로 2000.6.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이 양도소득세(과세미달)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2003.3.12)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로부터 쟁점주식을 ○○○원에 양수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이를 청구인 앞으로 명의환원받았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999.12.31 개정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에 의하여 순이익가치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를 이 건 거래시기인 2000.6.1 시행중인 법령에 의하여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였으므로 이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의 비현실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는 심리대상이 아니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