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계약에는 잔금청산에 관한 내용이 없어 물권변동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화해계약에는 잔금청산에 관한 내용이 없어 물권변동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취득시기로 봄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315(2003. 12. 2)
청구인의 父 신○○○이 1981.11.5.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상속재산 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구인은 1991.11.16. 오빠 신○○○과 ○○○시 ○○○구 ○○○ 대 1096㎡, 건물 제1호 507.33㎡, 건물 제2호 59.5㎡, ○○○시 ○○○구 ○○○ 대 46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76.5/400)(이하 "쟁점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대신 기타 상속재산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신○○○이 화해계약의 이행을 지체함에 따라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2.7.24. 승소판결을 받고, 화해를 원인으로 1992.9.8. 쟁점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으며, ○○○구역주택재개발조합이 2002.3.30. 쟁점부동산을 수용하였다.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화해계약일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일의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2002.12.16.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3.8.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각호 생략)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7) 민법 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8)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9) 민법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1) 청구인은 ○○○지방법원 ○○○지원의 판결(90가합 5892, 1991.8.22)에 의해 쟁점부동산의 쟁점외지분(토지 64/400, 건물 64/400)을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취득하였고, 1991.11.16. 청구인과 신○○○이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신○○○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153/400)과 ○○○시 ○○○구 ○○○번지 답 2231㎡중 200평의 각각 1/2을 청구인에게 이전하고 청구인은 다른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포기하였음"이 확인되며, 신○○○이 합의한 대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지방법원 ○○○지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92가합 3074, 1992.7.24)을 받아 1992.9.8. 쟁점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법원판결문 등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쟁점부동산 중 ○○○시 ○○○구 ○○○ 대 1096㎡의 1991년 공시지가는 ○○○원, 1992년 공시지가는 ○○○원이고, ○○○시 ○○○구 ○○○ 대 464㎡의 공시지가는 1991년, 1992년 모두 ○○○원으로 산정되어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면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에 의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신○○○이 1991.11.16. 작성한 합의서에는 잔금청산에 관한 내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신○○○과 1991.11.16.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는 화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신○○○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 지분을 이전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고 1992.9.8. 소유권이전을 받았는 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면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에 의하나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등기일에 의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신○○○의 화해계약에는 잔금청산에 관한 내용이 없어 채권계약의 효력에 의해 물권변동의 효력을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1992.9.8. 쟁점부동산 지분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지분의 취득가액을 1992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