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건물에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이들 사업장 역시 동일한 임차인들에 의하여 사업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만 가격이 0원 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쟁점건물에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이들 사업장 역시 동일한 임차인들에 의하여 사업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만 가격이 0원 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300(2003. 10. 8)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 소재 여관건물(토지 353.3㎡, 건물 877.8㎡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6.6.2.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3.30. 숙박업자인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의 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2002.11.4.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1) 2001.2.20. 청구인과 유○○○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원으로 정하였으나, 토지와 건물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낡고 고칠 곳이 많아 건물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거래하였으므로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유○○○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여관부분은 2001.3.10. 윤○○○이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고, 여관을 제외한 면적은 단란주점, 가전제품 소매업 등의 사업장이 있어 이들 사업장 역시 동일한 임차인들에 의하여 사업이 계속중에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가격이 "0원"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초 매매계약서 상에도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