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3-서-2300 선고일 2003.10.08

쟁점건물에는 여러 사업장이 있고, 이들 사업장 역시 동일한 임차인들에 의하여 사업이 계속 중에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만 가격이 0원 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300(2003. 10. 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 소재 여관건물(토지 353.3㎡, 건물 877.8㎡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1986.6.2.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2001.3.30. 숙박업자인 청구외 유○○○에게 양도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양도시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의 구분이 없는 것으로 보아 매매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의 가액을 ○○○원으로 산정하고 2002.11.4. 청구인에게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1983.8.19. 준공되어 18년이 경과된 노후한 건물로 부동산시장의 가치는 "0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사유로 매매계약서상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을 구분하지 않은 것이며, 매수인도 낡고 고칠 것이 많아 건물대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고 매입하였다고 자필확인을 하고 있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함에 있어 나대지상태로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고 건물가격이 없는 것으로 계약하였다 하더라도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에 대한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는 것이고(재경부 재소비46105-31, 2000.1.18.), 국세통합시스템에 의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에 의하면, 매수인 유○○○이 직접 쟁점건물에서 여관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층 및 1층에 입주한 임차인들이 유○○○과 임대차계약을 지속하며 영업을 계속중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건물의 가격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가액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⑤ 제1항 내지 제4항 이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의 2【과세표준의 안분계산】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1.2.20. 청구인과 유○○○간에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매대금을 ○○○원으로 정하였으나, 토지와 건물가격을 구분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낡고 고칠 곳이 많아 건물에 대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기로 하고 쟁점부동산을 거래하였으므로 건물의 가액을 "0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 유○○○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중 건물은 지하1층, 지상4층의 건물로 청구인이 운영하던 여관부분은 2001.3.10. 윤○○○이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고, 여관을 제외한 면적은 단란주점, 가전제품 소매업 등의 사업장이 있어 이들 사업장 역시 동일한 임차인들에 의하여 사업이 계속중에 있으므로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쟁점부동산 중 건물부분의 가격이 "0원"이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초 매매계약서 상에도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매매대금을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