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소지자가 받는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잘못 입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수입금액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전문자격소지자가 받는 자유직업소득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청구인에게 잘못 입력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수입금액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서 2292(2004. 2. 2)
○○○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합니다.
청구인은 1995.2.16.~2001.2.28. 기간동안 (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사람으로서,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받은 과세자료1997년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합산표상의 수입금액 ○○○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확정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40%)을 적용하여 이를 소득금액으로 하고 여타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2003.4.4.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종합소득세 ○○○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1. 이의신청을 거쳐 2003.8.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④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처분청이 제시한 1997년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합산표상 청구외법인이 1997.11월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 ○○○원을 지급하고, 소득구분 code는 '○○○'이며 당해 코드는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세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우리 심판원에서 청구인이 세무사등 자격소지 여부에 대하여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조회(8조사관-99, 2003.11.27)한 결과 청구인이 위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통보받았고, 국세청 전산실(원천개발계)로부터 위 1997년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합산표의 경우, 청구외법인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상 '소득자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함에 따라 청구인의 소득으로 잘못분류된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손익계산서 및 계정과목별 원장 REPORT중 지급수수료 계정에 의하면, 1997.3.31. 제25기 회계감사수수료조로 ○○○합동회계사무소에 8,021,000원을, 같은 날자에 1996년귀속 세무조정료조로 김○○○세무회계사무소에 ○○○원을, 1997.4.1. 제26기 회계감사착수금조로 ○○○회계법인에 ○○○원을, 1997.11.30. 국세심판청구자문료조로 김○○○세무회계사무소 ○○○원 합계 ○○○원을 각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살피건대, 이 건관련 과세근거자료인 1997년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합산표에 기재된 소득구분코드 '○○○'에 해당되는 자격은 공인회계사, 세무사 및 관세사 등 3종인 데, 청구인이 위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국세청 전산실(실무자)에서도 청구외법인이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상 소득자의 사업자등록번호란에 지급자(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쟁점수입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전산출력되었다고 하며, 청구외법인의 지급수수료계정상 전문자격과 관련있는 회계법인 등에 지급한 금액(4건, ○○○원)과 쟁점수입금액이 일치(지급일자는 다소 상이함)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수입금액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